청구인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또는 사후에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또는 사후에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주) ㅇㅇ 종합건축(구 (주) ㅇㅇ건축,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주식 21,505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데 대하여,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 외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 외 ㅇㅇㅇ으로 청구 외 ㅇㅇㅇ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 54,660,060원(가산세 18,220,022원 포함)을 1995. 3. 16.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5. 3. 16. 납부고지한 증여세 54,660,060원(가산세 18,220,02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가 이 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묵시적으로 승락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조세(증여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이 건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경위 및 처분청의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 외 법인은 청구 외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 외 ㅇㅇㅇ가 1992. 5. 29. 청구인에게 청구 외 법인의 주식 15,835주를 양도하였고, 그 후 같은 해 9. 25. 청구인이 유상 증자에 참여하여 청구 외 법인의 주식 5,670주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3. 11. 5. 청구 외 법인의 주식이동 상황조사를 하면서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위 주식 계 21,505주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고 청구 외 ㅇㅇㅇ가 이 건 주식을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 또는 자녀에 대한 우회증여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6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명의가 도용된 경우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예외적으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해 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 건 청구인 명의로 된 청구 외 법인의 주식 21,505주는 실질소유자가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는 그 사실을 1993. 12. 5.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단지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조세회피 목적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1992. 3월 내지 8월 중에 청구 외 ㅇㅇㅇ(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의 아우)에게 인감증명서 1부를 교부하여 준 점과, 1992. 9. 25. 청구 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이에 참여하여 신주 5,670주가 인수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상법 제419조 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권리의 최고를 하였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미루어 판단할 때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또는 사후에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 외 ㅇㅇㅇ가 이 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상속세법 제34조의 적용을 회피하고 자녀에 대한 우회증여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청구 외 법인은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 전후에 비록 배당 등을 한 사실은 없으나 1991사업연도에 330,729,381원 1992사업연도에 319,722,145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법인의 이익은 궁극적으로 주주몫으로 배당하게 되는데 같은 금액을 1인이 배당 받는 경우와 여러사람이 나누어 배당받는 경우는 소득세의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여 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 외 ㅇㅇㅇ가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 소유주식을 위장 분산하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가 이 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