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유소 고객에게 제공하는 화장지 등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178 선고일 1995.10.24

주유소에서 유류를 주유하는 고객에게 증정한 사은품 등은 유류판매를 촉진시키려고 불특정 고객에게 지출한 비용일 뿐만 아니라 그 지출의 목적도 고객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인 필요경비에 해당함

주문

처분청은 1995.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6,529,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유소업(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주유소) 등을 영위하고 1992년 및 1993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위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에게 제공한 화장지 등의 가액 계 55,318,220원(1992년 27,511,052원, 1993년 27,807,168원)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계 26,529,020원 (1992년귀속 14,313,610원, 1993년 귀속 12,215,410원)을 1995. 7.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5. 7. 16. 납부고지한 종합소득세 계 26,529,020원(1992년귀속 14,313,610원, 1993년귀속 12,215,410원)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2. 1. 1.부터 1993. 12. 31.까지 사이에 청구인의 사업장인 주유소에서 유류를 주유하는 고객에게 화장지 및 면장갑 등 사은품(이하 “사은품”이라 한다)55.318,220원 상당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한 광고선전비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일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사은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105조 제4항에서 일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ㆍ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명목 여부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면서,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보금ㆍ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거래처와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로 보아 소정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아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사전에 현수막, 광고팜프렛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유소에서 유류를 주유하는 고객에게는 사은품을 증정할 것을 고시하고, 유류를 주유하는 고객에게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유소의 상호 등을 인쇄한 이 건 사은품 등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유류판매를 촉진시키려고 불특정고객에게 지출한 비용일 뿐만 아니라 그 지출의 목적도 고객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사은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