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176 선고일 1995.10.24

부동산의 양도계약서 등은 제출하였으나 취득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한 경우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대지 238.4㎡, 건물 599.0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 7. 28. 483,000,000원에 취득하여 1993. 12. 31. 51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1994. 1. 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신고가액과 일치하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다르다고 보아 위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12,425,190원(가산세 18,103,966원 포함)을 1995. 5. 1.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5.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112,425,190원(가산세 18,103,966원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83,000,000원 임은 청구인이 1995. 1. 24. 제출한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당사자가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위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1989. 7. 28.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93. 12. 31.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1994. 1. 28. 취득가액을 483,000,000원, 양도가액을 51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미달되는 것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취득시 계약서는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첨부함이 없이 청구인이 작성한 취득사실확인서와 양도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이 350,000,000원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 483,000,000원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것임을 내용으로 한 양도소득세결정 전 조사내용통지서를 1995. 1월 청구인에게 발송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1. 24.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483,000,000원이 사실과 부합된다는 해명자료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해명자료도 사실과 상이하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같은 해 5.1. 납부고지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자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시에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와 같은 증빙서류 제출시기를 지나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이 건 부동산의 양도계약서 등은 제출하였으나 취득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건 부동산을 483,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483,00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신고내용을 청구인이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거래자인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이 그 지급사실을 확인한 서류도 아니므로, 이를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전조사내용통지서를 수령하고 1995. 1. 24.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지는 검토할 필요도 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