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될 때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담보제공의 해제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계속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대위변제하였다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상속이 개시될 때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담보제공의 해제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계속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대위변제하였다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11. 18. 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 93. 5. 20.)를 하면서 부채 공제액으로 1,007,222,082원을 신고한 데 대하여 그 중 301,500,000원만을 인정함과 동시에 상속재산 중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대지 753.1㎡ 및 건물 230.57㎡를 1,851,881,92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1995. 2. 1. 상속세 3,922,127,0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 2.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상속세 3,922,127,000원 중 775,989,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피상속인 소유였던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ㅇㅇㅇㅇ아파트 ○동 ○호가 1993. 1. 27. 청구 외 ㅇㅇㅇㅇ(주)에 담보물로 제공됨에 따라 발생된 보증채무 중 1993. 6. 19.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210,666,814원과 피상속인 소유였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944.6㎡가 같은 해 3. 5. (주) ㅇㅇㅇㅇㅇㅇㅇ에 담보물로 제공됨에 따라 발생된 보증채무 중 같은 해 8. 26.부터 12. 31.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698,200,142원 계 908,866,956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상속재산 중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753.1㎡ 및 건물 230.57㎡를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1,851,881,92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인 1993. 10. 28. (주) ㅇㅇㅇㅇㅇㅇ금고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이 1,345,330,800원이므로 동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할 경우 상속세 775,989,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하였다는 보증채무액 908,866,956원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둘째,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소재 대지 및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주) ㅇㅇㅇㅇㅇㅇ금고에서 감정평가한 1,345,330,800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금융기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부채신고액 중 301,500,000원 만을 인정하고 상속재산 중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및 건물의 상속세 신고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