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점포부분에 있는 주거용 공간과 주택부분을 합한 면적이 점포부분보다 클 경우 양도건물 전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165 선고일 1995.10.04

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점포의 어느 한쪽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의 공통사용면적으로 보아 그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구 ㅇ동 ○○번지 소재 대지 112㎡ 및 건물 138.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 5. 19.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건물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69.465㎡(1층 면적 및 옥탑의 2분의 1)는 점포부분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29,585,810원(가산세 4,930,968원 포함)을 1995. 5.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5.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29,585,810원(가산세 4,930,96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양도건물 중 2층 65.77㎡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2층 베란다 약 6㎡는 옥상과의 통로를 막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1층 점포부분에는 부엌이 딸린 방 2칸이 있었는 데 그 중 방 1칸 약 10㎡는 점포와 무관하게 청구 외 ㅇㅇㅇ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옥탑 및 2층으로 통하는 계단도 2층 전용부분이므로 이들 모두를 주택부분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주택부분이 이 건 양도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양도 모두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 전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취지는, 1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만 비주거용부분이 주거용부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까지도 그 부분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여기서 주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그 가족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점포의 어느 한쪽 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의 공통사용면적으로 보아 그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건물의 점포부분에 부엌이 딸린 방 2칸이 있었는데 그 중 방 1칸 약 10㎡는 점포와는 무관하게 청구 외 ㅇㅇㅇ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공간이므로 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2층 주택과는 별도로 구획되어 점포에 부수하여 설치된 것으로 점포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출입조차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으므로 타인에게 임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또한 2층으로 통하는 복도, 옥탑을 주택전용으로 사용하였고 이 건 양도건물의 2층 베란다 약 6㎡는 옥상과의 통로를 막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층으로 통하는 복도나 옥탑은 이 건 양도건물의 옥상으로 통과하기 위하여는 주택사용자나 점포사용자 모두가 사용하여야 하므로 주택부분과 점포부분의 공통사용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층 베란다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조사 당시인 1995. 4월 현재 사무실로 개조ㆍ사용하고 있어 양도 당시의 현황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도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거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양도 당시 건물의 공부상 현황 (1층 점포 65.77㎡, 2층 주택 65.77㎡, 3층 옥탑 7.39㎡)에 따라 옥탑 7.39㎡를 주택부분과 점포부분의 면적비율대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부분과 점포부분을 각각 69.465㎡로 본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 중 점포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