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신축ㆍ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주택의 신축ㆍ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81.8㎡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70.68㎡(이하 “이 건 ①주택”이라 한다)를,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212.6㎡에 주택 296.14㎡(이하 “이 건 ②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신축하여 1989. 4. 12. 및 11. 21. 양도한 데 대하여 건설업(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81,740원 방위세 9,156,340원 계 54,938,080원을 1995. 5. 1.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 5.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종합소득세 등 54,938,080원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①주택은 1988. 3. 2.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89. 4. 12. 양도하였고, ②주택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1989. 8. 30. 신축하였으나, 신축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같은 해 11. 21. 양도한 것으로 사업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 건 ①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이 건 ①ㆍ②주택의 신축․양도하기 이전인 1986. 12. 4.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99.8㎡를 취득하여 처 ㅇㅇㅇ의 명의로 주택 278.01㎡를 신축한 후 1987. 6. 30. 양도하였고, 1987. 10. 15. 같은 구 ㅇㅇ동 ○○번지 대지 198㎡를 취득하여 청구 외 ㅇㅇㅇ의 명의로 주택 249.88㎡를 신축한 후 같은 해 12. 1. 양도한 사실이 있고, 1988. 1. 9. 및 1989. 4. 4. 2회에 걸쳐 각각 취득한 대지위에 이 건 ①ㆍ②주택을 신축하여 1989. 4. 12. 및 11. 21. 양도하였으며, 이 건 ①ㆍ②주택의 신축ㆍ양도 이후에도 1990. 8. 7.까지 같은 구 ㅇㅇ동 및 ㅇㅇ동 ㅇㅇ에 3회에 걸쳐 대지를 취득하여 각각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 2동의 주택을 양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건 ①ㆍ②주택의 신축ㆍ양도행위는 건설업(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1989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이 건 주택의 신축ㆍ양도 행위가 종합소득세(사업소득)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①ㆍ②주택을 신축ㆍ양도하기 이전에 이미 2회에 걸쳐 대지를 취득하여 타인 명의로 주택을 각각 신축ㆍ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 건 ①ㆍ②주택의 신축ㆍ양도이후에도 3회에 걸쳐 대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 2동의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주택을 포함한 총 양도주택 6동 중 이 건 ①주택에서만 잠시 거주하였을 뿐 나머지 5동의 주택에서는 거주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일련의 주택 신축ㆍ양도 행위가 1987. 6. 30.부터 1990. 12. 18.까지 약 3년 6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①ㆍ②주택의 신축ㆍ양도행위를 건설업(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①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규정은 이 건 ①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이 건과 같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①ㆍ②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