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바 차감하는 건설비상당액은 건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 할 때에는 취득가액을 반영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기준시가로 하는 것보다 합리적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바 차감하는 건설비상당액은 건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 할 때에는 취득가액을 반영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기준시가로 하는 것보다 합리적임.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구 ㅇ동 ○○번지 소재 연합빌딩(면적: 2,120.31㎡)의 부동산 임대소득(임대면적: 2,065.1㎡)에 대한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 신고하면서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되는 임대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장부에 기재된 자산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1995. 4. 17. 종합소득세 11,591,38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 4. 17. 납부고지한 종합소득세 11,591,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건물에 대한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임대건물의 건설비상당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연합빌딩의 임대부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임대부분의 기준시가를 건설비상당액으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구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거주자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로서 서면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금액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또는 건설가액에 의하도록 되어있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1993년도 귀속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보면 건물취득가액이 36,972,160원으로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건물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1991귀속년도 및 1992귀속년도분 대차대조표에도 고정자산 중 건물가액이 위와 같은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이 1991귀속년도 내지 1993귀속년도 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 내용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신고내용이 장부기장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여 과세한 사실도 있으므로 이건 연합빌딩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36,972,160원이라고 하겠고, 임대용건물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36,009,455원 2,065.1㎡ (36,972,160원 × ──── = 36,009,455원)이라고 하겠으며, 청구인이 2,120,31㎡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장부가액으로 이 건 연합빌딩의 임대부분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을 환산ㆍ적용하여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