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상속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처분임
상속개시일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상속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처분임
처분청은 1995.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50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549.75㎡, 건물 50.2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 5. 31. 상속받아 같은 해 8. 27.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5. 5. 1. 양도소득세 52,506,86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 5.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52,50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상속개시 당시인 1992. 5. 3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8. 27. 청구인이 양도한 실지거래가액 253,750,000원을 적용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가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인 253,750,000원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할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소득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데 대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후 양도소득이 있다고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1992. 5. 31.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데 대하여 상속 후 6개월 이내인 같은 해 8. 27. 양도한 실지거래가액 253,750,000원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을 이 금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한 데 대하여는 투기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108.105,225원, 양도가액 218,055,225원)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입증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를 하되 1년 이내의 단기양도라 하더라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투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고, 더욱이 이 건 부동산의 상속에 대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