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조사에 의하여 1일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식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봉사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일 매출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임
입회조사에 의하여 1일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식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봉사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일 매출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임
처분청은 1995. 4.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6,705,2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과세표준 164,246,000원을 143,676,288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3,289,544원(예정신고액 51,737,090원, 확정신고액 51,552,454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매입규모(매입신고액 67,310,085원)에 비추어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고 1994. 10. 5.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사이에 4일 동안 영업내용 입회조사를 하여 확인한 1일 평균 매출액(4일 간의 매출액 3,864,544원÷4일=966,136원)에 영업일수(월 영업일수 28일×6개월=168일)를 곱하여 산출한 164,246,000원에서 청구인의 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60,956,456원 (164,246,000원-103,289,544원=60,956,45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6,705,200원(가산세 609,564원 포함)을 1995. 4. 1.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 4.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6,705,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①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과세표준을 입회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고,
② 과세표준을 입회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경정함에 있어서도 일요일ㆍ공휴일ㆍ휴가ㆍ명절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영업일수를 168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③ 입회조사를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10월과 12월에만 실시하였고, 일요일ㆍ토요일에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평일에만 실시하였으므로 부당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조사해 간 매출액은 종업원이 일러준 추정수입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청구인에게 입회조사내용에 대한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내용을 입회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추계경정함에 있어 영업일수를 168일로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셋째, 입회조사에 의하여 1일 평균 매출액을 966,136원으로 적용한 것이 청구인의 해명내용이 반영된 것으로서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164,246,000원으로 추계경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중 추계경정자체는 잘못이 없으나 그 금액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