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비치 기장한 장부가 있는 경우 4일간 입회조사하여 산출한 추계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159 선고일 1995.10.04

입회조사에 의하여 1일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식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봉사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일 매출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처분청은 1995. 4.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6,705,2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과세표준 164,246,000원을 143,676,288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3,289,544원(예정신고액 51,737,090원, 확정신고액 51,552,454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매입규모(매입신고액 67,310,085원)에 비추어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고 1994. 10. 5.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사이에 4일 동안 영업내용 입회조사를 하여 확인한 1일 평균 매출액(4일 간의 매출액 3,864,544원÷4일=966,136원)에 영업일수(월 영업일수 28일×6개월=168일)를 곱하여 산출한 164,246,000원에서 청구인의 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60,956,456원 (164,246,000원-103,289,544원=60,956,45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6,705,200원(가산세 609,564원 포함)을 1995. 4. 1.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4.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6,705,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①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과세표준을 입회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고,

② 과세표준을 입회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경정함에 있어서도 일요일ㆍ공휴일ㆍ휴가ㆍ명절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영업일수를 168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③ 입회조사를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10월과 12월에만 실시하였고, 일요일ㆍ토요일에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평일에만 실시하였으므로 부당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조사해 간 매출액은 종업원이 일러준 추정수입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청구인에게 입회조사내용에 대한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내용을 입회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추계경정함에 있어 영업일수를 168일로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셋째, 입회조사에 의하여 1일 평균 매출액을 966,136원으로 적용한 것이 청구인의 해명내용이 반영된 것으로서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 가.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제3호에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내용이 원자재사용량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에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각 호 중 제6호에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업 중 한정식을 영업내용으로 하고 있는 청구인은 매출액-매입액 1992년 제2기의 신고부가율 (─────────)이 61.65%인 데 반하여 매출액 1994년 제2기의 신고부가율이 34.83%로서 현저히 적어졌을 뿐 아니라 1994년 제1기 ㅇㅇ지역의 평균부가율 68.1%에 비하여 신고수준이 50%에 지나지 아니한 것을 보거나 청구인이 비록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고율이 현저히 적어진데 대한 청구인의 별다른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나.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전에 영업을 하는 날과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을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찾아오면 언제나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면서 한달에 평균 2일의 휴업일이 있다고 보아 영업일수를 168일(28일×6개월=168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다. 셋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입회조사를 하면서 평일에만 실시하였다거나 10월 및 12월에만 실시하여 조사날짜의 안배에 균형을 잃은 점은 있으나 청구인의 매출장에 의하더라도 계절이나 요일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입회조사방법이 이 건 처분내용을 변경할 만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다만 입회조사결과 1일 매출액을 966,136원으로 적용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업원이 확인해 준 4일 간의 매상액 계 4,251,000원(94. 10. 5.: 1,024,000원, 10. 7.: 428,000원, 12. 21.: 781,000원, 12. 23.: 2,018,0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공제하고 다시 이를 4일로 나눈 966,136원을 1일 매출액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입회조사를 당한 4일 간의 매상이 처분청에 확인해 준 4,251,000원보다 50,000원이 더 많은 4,301,000원이나 동 매상액은 봉사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에 사업자가 음식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식대와 구분하여 기재한 봉사료가 계 500,040원이므로 청구인의 매상액 4,301,000원에서 봉사료(500,040원)와 부가가치세 (매상액 4,301,000원에서 봉사료 500,040원을 공제한 3,800,960원의 10%인 380,096원)를 공제한 3,420,864원을 다시 4일로 나눈 855,216원이 청구인의 1일 매출액 (영업일수 168을 적용한 총매출액 143,676,288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와 달리 1일 매출액을 966,136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1994년 제2기 과세표준을 164,246,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164,246,000원으로 추계경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중 추계경정자체는 잘못이 없으나 그 금액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