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이 각각 분할되어 2주택으로 분할되어 양도되는 것이 아닌 분할이 불가능한 주택의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1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은 그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그 일부지분만 양도하여도 비과세 되는 것임.
1주택이 각각 분할되어 2주택으로 분할되어 양도되는 것이 아닌 분할이 불가능한 주택의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1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은 그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그 일부지분만 양도하여도 비과세 되는 것임.
처분청은 1995. 5.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612,5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ㅇㅇㅇ과 지분 50:50으로 1979. 10. 25.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 대지 371㎡, 건물 228.10㎡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4. 7. 28.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33,612,510원을 1995. 5. 16.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 5. 16.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33,612,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분할이 불가능한 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주택의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분할이 불가능한 주택의 일부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1994. 7. 28.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의 분할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 관계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6조 제2항 후단에 의하면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양도로서 분할되는 주택이 각각 1주택으로 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 하나 거주자가 위와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로서 분할되는 부분이 각각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1주택의 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주택의 분할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