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음.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대지 544.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985. 6. 10.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94. 1. 27. 청구 외 (주) ㅇㅇㅇㅇㅇㅇ(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816,9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450,000,000원이고, 이 건 토지의 양수자인 청구 외 법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이며, 이 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816,900,000원은 개별공시지가 1,960,000,000원 보다 저가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1,960,000,000원, 취득가액을 4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05,494,120원을 1995. 3. 16.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 3.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705,494,1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816,9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 시점인 1994. 1. 27.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청구 외 법인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였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같은 해 2. 23.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청구 외 법인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이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816,900,000원 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개별공시지가인 1,960,0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 외 법인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자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85. 6. 10.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 외 법인으로 하여금 이 건 토지 지상에 건물 1,592.3㎡를 신축, 사용하도록 하다가, 1993. 11. 22. 청구 외 ㅇㅇㅇ와 청구 외 법인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 외 법인의 기명식보통주 3만주를 683,100,000원으로, 이 건 토지를 816,9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계 1,500,000,000원을 지급 받고 청구 외 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 1994. 1. 14. 중도금 1,000,000,000원 같은 해 1. 27. 잔금 400,000,000원을 수취하여 이 건 토지를 청구 외 법인에게 등기이전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4. 10월 양도가액을 816,9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6,955,0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1994. 2. 23.까지 재직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 시점인 1994. 1. 27.에는 청구 외 법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 816,900,000원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1,960,000,000원 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인 1,96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청구 외 ㅇㅇㅇ이 확인한 가액인 45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8항에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 등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서 당해 소득자가 대표이사인 법인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시가는 원칙으로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격, 즉 시장 가격을 뜻한다 할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3항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등에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도 시가 또는 시가의 보충적인평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만 당부를 가리는 것이고, 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도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 당시인 1994. 1. 27.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양도 후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청구 외 법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 외 법인에 816,9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1,960,000,000원 또는 청구 외 ㅇㅇㅇㅇㅇ(주)가 이 건 토지를 매수할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금액 2,042,250,000원(개인감정평가사 감정, 가격 시점 1993. 12. 7.)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면 1,281,490,897원이 되나 처분청이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양도소득은 이보다 3,242,355원이 적은 1,278,248,542원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시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