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감심-1995-0144 선고일 1995.09.20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대지 544.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985. 6. 10.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94. 1. 27. 청구 외 (주) ㅇㅇㅇㅇㅇㅇ(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816,9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450,000,000원이고, 이 건 토지의 양수자인 청구 외 법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이며, 이 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816,900,000원은 개별공시지가 1,960,000,000원 보다 저가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1,960,000,000원, 취득가액을 4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05,494,120원을 1995. 3. 16.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3.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705,494,1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816,9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 시점인 1994. 1. 27.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청구 외 법인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였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같은 해 2. 23.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청구 외 법인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이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816,900,000원 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개별공시지가인 1,960,0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 외 법인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자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85. 6. 10.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 외 법인으로 하여금 이 건 토지 지상에 건물 1,592.3㎡를 신축, 사용하도록 하다가, 1993. 11. 22. 청구 외 ㅇㅇㅇ와 청구 외 법인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 외 법인의 기명식보통주 3만주를 683,100,000원으로, 이 건 토지를 816,9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계 1,500,000,000원을 지급 받고 청구 외 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 1994. 1. 14. 중도금 1,000,000,000원 같은 해 1. 27. 잔금 400,000,000원을 수취하여 이 건 토지를 청구 외 법인에게 등기이전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4. 10월 양도가액을 816,9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6,955,0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1994. 2. 23.까지 재직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 시점인 1994. 1. 27.에는 청구 외 법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 816,900,000원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1,960,000,000원 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인 1,96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청구 외 ㅇㅇㅇ이 확인한 가액인 45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8항에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 등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서 당해 소득자가 대표이사인 법인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시가는 원칙으로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격, 즉 시장 가격을 뜻한다 할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3항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등에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도 시가 또는 시가의 보충적인평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만 당부를 가리는 것이고, 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도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 당시인 1994. 1. 27.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양도 후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청구 외 법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 외 법인에 816,9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1,960,000,000원 또는 청구 외 ㅇㅇㅇㅇㅇ(주)가 이 건 토지를 매수할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금액 2,042,250,000원(개인감정평가사 감정, 가격 시점 1993. 12. 7.)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면 1,281,490,897원이 되나 처분청이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양도소득은 이보다 3,242,355원이 적은 1,278,248,542원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시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