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의해 기존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 이 토지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도로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의해 기존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 이 토지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외 1필지 1,57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991. 5. 4. 복대지구연결도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ㅇㅇ시장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신청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1. 11. 14.로서 이 건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24,340,760원(가산세 2,212,799원 포함)을 1995. 4. 1.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 4.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24,340,760원(가산세 2,212,79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1985. 10. 11.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이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는 같은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57조 제1항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또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1990. 12. 31. 법률 제4285호) 제14조에서 1991.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있으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 감면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1985. 10. 11.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이고 그 후인 1991. 5. 4. 사업시행자인 ㅇㅇ시장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5. 10. 11. 고시된 건설부고시 제442호를 보면 그 내용은 ㅇㅇㅇ도 ㅇㅇ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 관한 것으로, 그 법령근거가 도로법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아님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양도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1991. 5. 4. 양도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