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1993.12.31.이전 보험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142 선고일 1995.09.2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1994.1.1이후 출연하는 금액부터 손금산입대상이 공과금으로 규정된 바 그 이전의 출연금은 협회비 또는 조합비로도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사업연도(`89. 4. 1. ~ '90. 3. 31.)부터 1994사업연도('93. 4. 1. ~ '94. 3. 31.)까지 사이에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1,728,667,434원을 법인세 법령상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별지 "보험보증기금 출연 및 법인세 등 추징내역"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계 802,293,740원 및 1990사업연도 방위세 8,076,880원을 1994. 9. 1.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9. 1.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1990사업연도부터 199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계 802,293,740원 및 1990사업연도 방위세 8,076,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보험보증기금은 보험업법 제197조의9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의 안정적 발전과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에 대한 보증금 및 제지급금의 지급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감독원에 설치한 것으로 동 재원은 보험사업자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동 출연금은 준 조세적 성격의 협회비 또는 조합비로 간주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손금산입 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7호에 신설되어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4. 1. 1. 출연하는 금액부터 손금산입대상이 되므로 동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손금불산입대상이라 하겠다. 청구인은 이 건 출연금은 보험업무에 수반되는 준조세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협회비 또는 조합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보면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인 조합 및 협회 (제1호)와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제2호)에 지급하는 회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출연금액은 조합비 또는 협회비와 같은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보험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이 손금산입대상으로 신설되기 이전에 청구인이 동 출연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