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불확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며 양도당시 사용 제한된 토지로 확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
취득가액이 불확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며 양도당시 사용 제한된 토지로 확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
처분청은 1994.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62,884,1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도 ㅇㅇ군 ㅇ면 ㅇㅇ리 ○○번지 임야 16,364㎡ (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1985. 1. 15. 취득하여 1992. 10. 2. 양도하고 1993. 5. 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취득가액 485,100,000원, 양도가액 1,100,000,000원, 자진납부세액 142,897,070원)한 데 대하여 취득가액이 불확실하다는 사유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취득가액 13,388,727원, 양도가액 1,096,388,000원)함과 동시에 이 건 임야가 양도 당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라는 사유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고 세액을 산출하여 1994. 12. 18. 양도소득세 562,884,110원을 추가로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1994. 12. 18.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562,884,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이 건 임야를 공업단지로 조성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하는 235,217,94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셋째, 이 건 임야를 양도 당시 유휴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임야의 취득가액이 485,1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전 소유자인 청구 외 ㅇㅇㅇ는 이와 달리 7,425,000원에 매도하였다고 확인하면서 관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계서류에 의하여 입증되고, 청구인은 ㅇㅇㅇ의 확인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람의 번복된 확인서와 매매가액이 485,100,000원으로 기재된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진실된 것이라고 제시한 이 건 임야의 매매계약서와 잔금지급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받았다는 영수증에는 잔금지급일이 1984. 12. 28.로, 잔금지급액이 39,550,000원으로, 입회인이 ㅇㅇ군 ㅇㅇㅇ읍 ㅇㅇ동○○번지 ○○부동산중개인 ㅇㅇㅇ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일이 1985. 1. 7.로, 잔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435,100,000원으로, 중개인이 ㅇㅇ군 ㅇㅇㅇ읍 ㅇ리 ○○번지 ㅇㅇㅇ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1994. 12. 21.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전소유자인 청구 외 ㅇㅇㅇ이 처분청에 당초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하겠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임야의 취득가액이 불확실하므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라 할것인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및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공업단지로 조성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하는 235,217,947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셋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나대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계산시 양도차익의 10%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 제1호, 제4호에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 간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임야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인 1990. 2. 8. 구 공업배치법(1987. 12. 4. 법률 제3982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5. 28. 구 도시계획법(1984. 12. 15. 법률 제3755호)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된 후 현재까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동 시행령의 관계조문을 그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건 임야는 양도 당시 토지 소유자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 할 것이고 유휴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공제대상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계산시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