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 금지된지 3년 이내일지라도 취득 전에 이미 토지의 사용 규제 사유가 공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비록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 금지된지 3년 이내일지라도 취득 전에 이미 토지의 사용 규제 사유가 공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1993. 3. 27. 청구인의 1990 및 1991 사업연도 과세표준과세액을 서면 분석하고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외 6필지의 토지 8.335㎡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업무용으로 인정하였으나 재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는 1988. 2. 12. 및 같은 해 3. 2. 취득하였다가 1992. 8. 24. 및 같은 해 10. 21. ㅇㅇ시장에게 공영택지개발지구로 협의양도(수용)한 것으로 취득 후 2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1990 및 1991 사업연도 중 이 건 토지를 취득 및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관련지급이자 등 267,813,220원 및 129,052,21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1990 사업연도 법인세 150,195,240원(방위세 24,104,690원 포함) 1991사업연도 법인세 64,907,170원 및 1992 사업연도 법인세(특별 부가세)895,745,830원 1,110,848,240원을 1995. 1. 3.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 1. 3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1990 사업연도법인세 150,195,240원(방위세 24,104,690원 포함) 1991 사업연도 법인세 64,907,170원 및 1992 사업연도 법인세 895,745,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이 건 토지내의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2년이 경과하도록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위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6. 6. 1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외 2필지 9.315㎡를 취득하여 같은 해 7. 22. 및 같은 해 8. 8.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으나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고 식수공급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8. 4. 및 8. 16. 반려되었고, 1987. 11. 17. 위 같은 동 ○○번지 외 8필지 12,591㎡를 추가로 매입계약을 체결 (1988. 2. 12. 및 3. 2. 잔금지급)한 후 1988. 2. 5., 같은 해 9. 20. 및 1989. 8. 4. 등 3차에 걸쳐 위 전체 토지에 대한 아파트사업 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1986년도에 반려된 같은 사유로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 지지 아니하여 50세대 이상 사업승인이 불가하고 신청토지 내의 도시계획도로도 폐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고 광역상수도 통수 후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그 후 1990. 4. 17. 위 1986년도에 취득한 토지(1988년 추가 취득한 토지 일부 포함)에 대하여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신청(대지면적 9,788.75㎡, 3동 246세대)을 하여 같은 해 9. 7. 사업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추가로 취득한 토지는 같은 해 9. 11. 아파트사업계획을 승인신청(대지면적 8,328.97㎡, 2동 231세대)하였으나 같은 해 10. 13. 동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으며 1991. 4. 24. 이 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확정고시(건설부고시 제212호)된 후 1992. 8. 24. 및 같은 해 10. 21. ㅇㅇ시장에게 공영택지개발토지로 협의양도(수용)되었음이 관련 증거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핀건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 제1호와 같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내국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등과 차입금이자 중 당해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2. 재무부령제19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2호에 비업무용 부동산이 열거되어 있고 그 중 제12호 단서에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지로 취득한 토지는 2년이 경과하도록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것으로 동 제한 및 금지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6조 및 구 같은 법 시행규칙(1993. 3. 2. 재무부령 제19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21호에 해당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1988년도 취득분)에 아파트를 건축하려 하였으나 ㅇㅇ시장 이 건 토지 내의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사업 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ㅇㅇ군수가 1986. 9. 11. 및 1987. 6. 5. 2차에 걸쳐 균형적인 지역개발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기반시설 미비함에 따른 집단민원을 해소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규제(광역 상수도 3단계사업완료시까지)한다고 고시(86. 9. 11. ㅇㅇ군 공고 제61호, 87. 6. 5. ㅇㅇ군 공고 제39호) 한 지역내의 토지이고 청구인은 동 고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세대 이상 대규모의 아파트사업계획을 신청하였다가 위 규제사유인 도시계획시설(진입도로, 상수도) 등이 미비되어 불허가 된 것일 뿐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것은 아니며 또한 이 건 토지 내의 도시계획도로도 1978. 12. 22. 고시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취득일(1988. 2. 12. 및 같은 해 3. 2.)로 부터 2년이 경과한 1990. 2. 12. 및 같은 해 3. 2.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1990 및 1991사업연도 중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세금과 공과 및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1992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