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 중인 원재료가 제품화하지 않고 원재료 상태로 보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제품을 과세함은 타당함.
쟁송 중인 원재료가 제품화하지 않고 원재료 상태로 보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제품을 과세함은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사업연도 (199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제품인 판상형고체 가성소다(98% 이하 "제품"이라 한다)139,885kg (가액 59,657,650원)을 매출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고 법인세 23,845,180원(가산세 3,561,580원 포함)을 1994. 9. 16.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4. 9.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법인세 23,845,180원(가산세 3,561,580원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이 건 제품 139,885kg은 청구인이 구매요청하지도 않은 원재료인 액상정제 가성소다(50% 이하 "원재료"라 한다) 195,930kg을 청구 외 ㅇㅇㅇㅇ(주)가 공급하여 쟁송 중에 있는 것을 이 건 원재료 특성상 원재료 상태로는 보존하기 어려워 제품화하여 보관 중에 있는 것 임에도 청구인이 이 건 제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추가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이 건 제품 139,885kg을 청구인이 쟁송 중에 있는 원재료 195,930kg을 제품화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제품을 1993년도 중 11,682,860kg을 생산하였는바, 그 중 청구 외 ㅇㅇㅇㅇ(주)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생산된 물량 1,578,000kg을 제외하면 청구인 소유의 순수제품 생산물량은 10,104,860kg이 되나, 청구인의 회계 관계 장부에는 139,885kg을 누락한 9,964,975kg으로 기재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차이가 나는 생산물량 139,885kg을 청구인으로부터 사외 유출되어 매출누락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제품의 기초재고 281,130kg과 당기 생산량 9,964,975kg을 합한 10,246,105kg에서 10,046,995kg을 매출하고 기말재고로 199,110kg(공장 보관분149,500kg, ㅇㅇ창고 보관분 33,320kg, ㅇㅇ창고 보관분 16,290kg)이 남아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 공장의 제품수불부에 의하면 생산된 위 제품 139,885kg을 포함한 11,731,110kg(임가공물량 1,578,000kg 포함)을 불출하고 공장재고는 149,500kg만이 남아 있어, 청구인의 회계관계장부상 공장 보관분 재고와 일치하는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제품을 신고된 제품재고와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제품 139,885kg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구매요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 외 ㅇㅇㅇㅇ(주)가 1993. 10. 7.부터 같은 해 10.27까지 13회에 걸쳐 공급하여 쟁송 중에 있는 이 건 원재료 보관분 195,930kg 은 청구인의 회계관계장부에는 매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 공장의 원재료수불부에는 원재료가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기말원재료 재고보다 공장에 실제 존재하는 기말원재료재고가 195,930kg 많이 남아있지 않다면 보관 중에 있는 이 건 원재료가 제품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관 중인 원재료 195,930kg이 이 건 제품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었는지를 보면, 청구인 공장의 원재료수불부에는 기말재고가 504,000kg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신고된 기말재고는 443,710kg으로서 60,290kg이 많이 남아 있었고,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ㅇㅇ(주)와의 임가공 원재료물량 미 수취분 161,060 kg(임가공 제품 인도분에 대한 원재료 물량 3,156,000kg - 원재료 수취분 2,994,940kg)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기말원재료 재고보다 실제 원재료재고는 221,350kg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송 중에 있는 이 건 원재료 195,930kg은 원재료상태 그대로 청구인의 공장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 건 제품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제품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