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으로 본 제품이 쟁송 중인 원재료를 제품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130 선고일 1995.08.29

쟁송 중인 원재료가 제품화하지 않고 원재료 상태로 보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제품을 과세함은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사업연도 (199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제품인 판상형고체 가성소다(98% 이하 "제품"이라 한다)139,885kg (가액 59,657,650원)을 매출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고 법인세 23,845,180원(가산세 3,561,580원 포함)을 1994. 9. 16.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9.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법인세 23,845,180원(가산세 3,561,580원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이 건 제품 139,885kg은 청구인이 구매요청하지도 않은 원재료인 액상정제 가성소다(50% 이하 "원재료"라 한다) 195,930kg을 청구 외 ㅇㅇㅇㅇ(주)가 공급하여 쟁송 중에 있는 것을 이 건 원재료 특성상 원재료 상태로는 보존하기 어려워 제품화하여 보관 중에 있는 것 임에도 청구인이 이 건 제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추가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이 건 제품 139,885kg을 청구인이 쟁송 중에 있는 원재료 195,930kg을 제품화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제품을 1993년도 중 11,682,860kg을 생산하였는바, 그 중 청구 외 ㅇㅇㅇㅇ(주)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생산된 물량 1,578,000kg을 제외하면 청구인 소유의 순수제품 생산물량은 10,104,860kg이 되나, 청구인의 회계 관계 장부에는 139,885kg을 누락한 9,964,975kg으로 기재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차이가 나는 생산물량 139,885kg을 청구인으로부터 사외 유출되어 매출누락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제품의 기초재고 281,130kg과 당기 생산량 9,964,975kg을 합한 10,246,105kg에서 10,046,995kg을 매출하고 기말재고로 199,110kg(공장 보관분149,500kg, ㅇㅇ창고 보관분 33,320kg, ㅇㅇ창고 보관분 16,290kg)이 남아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 공장의 제품수불부에 의하면 생산된 위 제품 139,885kg을 포함한 11,731,110kg(임가공물량 1,578,000kg 포함)을 불출하고 공장재고는 149,500kg만이 남아 있어, 청구인의 회계관계장부상 공장 보관분 재고와 일치하는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제품을 신고된 제품재고와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제품 139,885kg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구매요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 외 ㅇㅇㅇㅇ(주)가 1993. 10. 7.부터 같은 해 10.27까지 13회에 걸쳐 공급하여 쟁송 중에 있는 이 건 원재료 보관분 195,930kg 은 청구인의 회계관계장부에는 매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 공장의 원재료수불부에는 원재료가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기말원재료 재고보다 공장에 실제 존재하는 기말원재료재고가 195,930kg 많이 남아있지 않다면 보관 중에 있는 이 건 원재료가 제품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관 중인 원재료 195,930kg이 이 건 제품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었는지를 보면, 청구인 공장의 원재료수불부에는 기말재고가 504,000kg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신고된 기말재고는 443,710kg으로서 60,290kg이 많이 남아 있었고,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ㅇㅇ(주)와의 임가공 원재료물량 미 수취분 161,060 kg(임가공 제품 인도분에 대한 원재료 물량 3,156,000kg - 원재료 수취분 2,994,940kg)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기말원재료 재고보다 실제 원재료재고는 221,350kg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송 중에 있는 이 건 원재료 195,930kg은 원재료상태 그대로 청구인의 공장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 건 제품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제품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