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 법인간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120 선고일 1995.08.17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에 잘못이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처분청은 1994. 6.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 420,375,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2. 1.부터 1994. 3. 31.까지 사이에 청구 외 ㅇㅇㅇㅇ(주)(이하 "ㅇㅇㅇㅇ(주)"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ㅇㅇㅇㅇ(주)(이하 "ㅇㅇㅇㅇ(주)"라 한다)로부터 H.R Coil(두께 1.40mm) 등 20종의 철판두루마리 (이하 "이 건 철판두루마리"라 한다)를 t당 평균 274,004원에 매입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ㅇㅇㅇㅇ(주)(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게 t당 평균 274,728원에 매출한 데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 t당 평균 310,000원 보다 저가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 계산부인하는 등으로 별지기재와 같이 법인세 등 420,375,280원을 1994. 6. 21.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4. 6. 21. 추가 납부고지한 법인세 등 420,375,280원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철판두루마리를 ㅇㅇㅇㅇ(주)로부터 매입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공급한 것은 이 건 철판두루마리가 특수관계법인의 원재료로서 특수관계법인이 유일한 원재료 공급원인 ㅇㅇㅇㅇ(주)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매입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에게 ㅇㅇㅇㅇ(주)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할 것을 요청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에게 명의만을 빌려주고 t당 평균700원 상당의 수수료만 수령하였다는 데 이를 철강재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철강재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철판두루마리의 시가로 적용한 t당 평균 310,000원은 청구인과 같이 철판두루마리 그 자체를 가공없이 판매하는 가격이 아니라 철판두루마리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이를 시가로 보고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철강재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둘째, 철강재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철판두루마리의 시가를 t당 310,000원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 등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자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ㅇㅇㅇㅇ(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특수관계법인에게 동 재화를 다시 공급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달리 위탁매매임을 알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199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내용을 보면 용역 대가인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상품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어, 특수관계법인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포함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정부는 그 행위를 부인하고 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시가를 산정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ㅇㅇㅇㅇ(주)로부터 철판두루마리를 매입한 5개 법인을 선택하여 그 판매단가를 조사한 후 그 중 청구인과 거래형태가 유사한 법인으로 청구 외 (주)ㅇㅇ상사(이하 "(주)ㅇㅇㅇㅇ"라 한다)와 ㅇㅇㅇㅇ(주)(이하 "ㅇㅇㅇㅇ(주)"라 한다)를 선정하고 이들의 t당 평균 판매단가 310,000원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이 건 철판두루마리를 t당 평균 274,728원에 매출한 것은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시가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격,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시장가격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이 건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건 철판두루마리는 두께와 종류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급한 이 건 철판두루마리의 가격은 두께와 종류에 따라 t당 261,000원에서 431,126원으로 달리하고 있어 최대 170,126원의 가격차가 있으며, 또한 이 건 철판두루마리는 ㅇㅇㅇㅇ(주)에서만 유일하게 생산하는 제품으로서 그 제품의 가격은 도착지 운반조건에 따라 최대 t당 24,290원의 운반비가 포함되므로 동일 제품의 철판두루마리이라도 거래지역에 따라 그 가격이 달리 형성되고 있음에도 품목 및 도착지 운반조건 등을 고려함이 없이 t당 평균 310,000원의 단일가격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는가 하면, 시가산정의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거래형태가 유사하다고 본 (주)ㅇㅇㅇㅇ는 특수관계있는 ㅇㅇㅇㅇㅇㅇㅇ(주)에 철판두루마리를 모두 가공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과 거래형태가 다를 뿐 아니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시가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ㅇㅇㅇㅇ(주)는 청구인과 같이 ㅇㅇㅇㅇ(주)로부터 구입한 철판두루마리 중 일부를 가공 없이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ㅇㅇㅇㅇ(주)가 처분청에 시가로 통보한 가격에는 운반비 및 가공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대금결재 방법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가산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 또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ㅇㅇㅇㅇ(주)가 철판두루마리를 가공 없이 판매한 부분만을 취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 성립되는 시장가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ㅇㅇㅇㅇ(주)는 1993. 2. 10.부터 같은 해 8. 13.까지 7회에 걸쳐 청구인과 유사한 형태로 철판두루마리 1종 (H․R Coil 두께 1.40mm) 350.47t을 ㅇㅇㅇㅇ(주)로부터 106,192,410원에 매입하여 그 자체를 가공 없이 청구 외 ㅇㅇㅇㅇ(주)에게 109,199,180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철판두루마리 20종 21,779.06t을 5,983,317,681원 상당 취급한 것과 비교할 때 그 종류와 규모가 아주 적어 청구인과 비교가능한 거래형태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단일사업자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이를 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 성립되는 가격인 시가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철판두루마리를 특수관계법인에게만 공급하여 청구인과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한 시가도 찾을 수 없고, 청구인의 거래 상대방인 특수관계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특수관계법인은 이 건 동일한 철판두루마리를 ㅇㅇㅇㅇ(주)와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철판 두루마리의 가격이 ㅇㅇㅇㅇ(주)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오히려 높으므로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이 건 철판두루마리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또한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철판두루마리 저가판매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시가를 찾아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철판두루마리의 시가로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특수관계 법인에게 시가보다 부당하게 저가로 판매하였다고 보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420,375,280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일단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