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119 선고일 1995.08.17

구주택 양도당시 거주이전 목적의 신주택을 취득하여 6월 이내에 거주 이전시 주민등록상 가족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사실상으로는 세대를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납부 고지함은 잘못임.

주문

처분청은 1995. 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등 53,392,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1983. 6. 2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이하 "신 주택"이라 한다)를 1988. 11. 7. 취득한 후, 1989. 2. 21. 종전 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신 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세대원 중 일부가 신 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44,493,860원, 방위세 8,898,770원, 계53,392,630원을 1995. 2.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2.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등 53,392,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종전 주택에 거주하다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1988. 11. 7. 신 주택을 취득하여 1989. 2. 21. 세대원 전부가 신 주택으로 주거이전하였으나 신주택 취득 및 종전 주택 양도 당시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ㅇㅇㅇ 사이에 오해와 불화가 심화되어 주민등록전출입과정에서 청구인과 자(子) 2명은 1989. 4. 5. 신 주택으로, 위 ㅇㅇㅇ와 자(子) 1명은 같은 해 3. 24. 청구인의 처제ㅇㅇㅇ의 주소지인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아파트 ○동 ○호(이하 "ㅇㅇㅇ의 주소지"라고 한다)로 공부상으로만 세대분리하였던 것이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전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령의 취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원인이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고,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ㆍㆍㆍㆍ 이전한 경우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른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되나, 이때 세대의 구성원은 오늘날과 같이 생활범위가 광역화된 여건 하에서는 주민등록상의 세대구성원과 사실상의 세대구성원이 다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볼 때, 실지거주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실지거주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주민등록의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세대원 5명은 1983. 6. 20. 종전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8. 11. 7. 신 주택을 취득하고 1989. 2. 21.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청구인과 자(子) 2명은 1989. 4. 5. 신 주택으로, ㅇㅇㅇ와 자(子) 1명은 같은 해 3. 24. ㅇㅇㅇ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전출입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ㅇㅇㅇ와 공부상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을 신 주택 취득 및 종전 주택 양도 당시 오해와 불화가 심화되어 잠시 떨어져 있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후 오해와 불화가 불식되어 사실상 세대를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 아파트 경비원및 ㅇㅇㅇ 등의 확인서와 ㅇㅇㅇ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회 등의 회원주소록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보면 인근주민인 ㅇㅇㅇ 등 9명과 아파트 경비원인 ㅇㅇㅇ 등 2명은 청구인과 ㅇㅇㅇ 등 청구인의 세대원 모두가 1989. 2월경부터 신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을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사실로 확인하고 있고, ㅇㅇㅇ는 ㅇㅇㅇ와 그의 자인 ㅇㅇㅇ이 그의 집에서 약 1주일 내지 10일 간 있었으나 그 후는 청구인과 같이 신 주택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ㅇㅇㅇ가 회원으로 되어있는 ○○회 회원명단(1990. 3월 발행), ㅇㅇCBMC회원 주소록(1992. 5. 30. 현재)ㅇㅇㅇㅇ고등학교 제47회 동창회 회원명부(1992. 6. 15. 발행)모두에 ㅇㅇㅇ의 주소지가 신 주택으로 인쇄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도 ㅇㅇㅇ 외 1인은 비록 공부상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1989. 2월경 부터 청구인과 같이 주거를 같이 하였다고 봄에는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