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경락대금 전액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어 청구인이 아무런 양도소득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아파트의 경락대금 전액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어 청구인이 아무런 양도소득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처분청은 1994.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328,7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1. 7. 10. 취득하였다가 1992. 7. 27. 양도한 후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4. 10. 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33,328,79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4. 10.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33,328,7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의 매형(妹兄)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ㅇㅇㅇ"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것을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 "ㅇㅇㅇㅇㅇ" (이하 "위 회사"라 한다)이 부도에 직면하게 되자 1991. 7. 10.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소유로 이전등기한 것이고, 당시 이 건 아파트는 위 회사의 채무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가 1992. 6. 18. 경락되어 동 경락대금 229,000,000원은 채권자(근저당권자)에게 전액 배당 되었는바, 이와 같이 아무 실익 없는 아파트를 취득할 사유가 없고, 설령,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락대금 전액이 위 ㅇㅇㅇ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어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득(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실지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 및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이 건 아파트의 매매경위를 보면,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매형(妹兄)인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매수(매매원인: 1991. 6. 5.)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취득 당시 위 ㅇㅇㅇ 및 ㅇㅇㅇ가 대표이사로 있던 위 회사를 채무자로 (주) ㅇㅇㅇㅇ은행 및 (주) ㅇㅇ은행을 근저당권자로 근저당(채권최고액 계 326,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같은 해 7. 12. 위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여 1992. 6. 18. 이 건 아파트가 229,000,000원에 경락되었고 같은 해 7. 7. 경락대금이 납부되어 위 (주) ㅇㅇㅇㅇ은행의 대출채권(원리금 251,916,116원) 에 전액 배당되었음이 관련증거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그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名義)에 불구하고 거래관행이나 증빙,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될 당시 이미 전 소유자인 ㅇㅇㅇ가 담보로 제공하여 과다한 대출금의 근저당이 설정(실제대출금액은 ㅇㅇ은행 209,622,542원, ㅇㅇ은행 35,000,000원이라고 하나 미확인)되어 있었고, 등기 2일 후인 1991. 7. 12. 위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자 담보권자인 ㅇㅇ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1992. 6. 18. 경매되었으며, 이 건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210,000,000원을 계약금(20,000,000원), 중도금(90,000,000원)및 잔금 (100,000,000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위 은행 대출금 변제 등에 대한 아무런 약정도 없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 임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의 경락대금 229,000,000원 전액이 ㅇㅇㅇ가 이 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어 청구인이 아무런 양도소득(차익)을 얻지 못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아파트의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