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에 의하여 이전되면서 동 경락대금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양도소유권이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115 선고일 1995.08.17

아파트의 경락대금 전액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어 청구인이 아무런 양도소득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주문

처분청은 1994.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328,7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1. 7. 10. 취득하였다가 1992. 7. 27. 양도한 후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4. 10. 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33,328,79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10.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33,328,7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의 매형(妹兄)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ㅇㅇㅇ"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것을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 "ㅇㅇㅇㅇㅇ" (이하 "위 회사"라 한다)이 부도에 직면하게 되자 1991. 7. 10.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소유로 이전등기한 것이고, 당시 이 건 아파트는 위 회사의 채무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가 1992. 6. 18. 경락되어 동 경락대금 229,000,000원은 채권자(근저당권자)에게 전액 배당 되었는바, 이와 같이 아무 실익 없는 아파트를 취득할 사유가 없고, 설령,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락대금 전액이 위 ㅇㅇㅇ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어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득(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실지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 및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이 건 아파트의 매매경위를 보면,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매형(妹兄)인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매수(매매원인: 1991. 6. 5.)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취득 당시 위 ㅇㅇㅇ 및 ㅇㅇㅇ가 대표이사로 있던 위 회사를 채무자로 (주) ㅇㅇㅇㅇ은행 및 (주) ㅇㅇ은행을 근저당권자로 근저당(채권최고액 계 326,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같은 해 7. 12. 위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여 1992. 6. 18. 이 건 아파트가 229,000,000원에 경락되었고 같은 해 7. 7. 경락대금이 납부되어 위 (주) ㅇㅇㅇㅇ은행의 대출채권(원리금 251,916,116원) 에 전액 배당되었음이 관련증거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그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名義)에 불구하고 거래관행이나 증빙,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될 당시 이미 전 소유자인 ㅇㅇㅇ가 담보로 제공하여 과다한 대출금의 근저당이 설정(실제대출금액은 ㅇㅇ은행 209,622,542원, ㅇㅇ은행 35,000,000원이라고 하나 미확인)되어 있었고, 등기 2일 후인 1991. 7. 12. 위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자 담보권자인 ㅇㅇ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1992. 6. 18. 경매되었으며, 이 건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210,000,000원을 계약금(20,000,000원), 중도금(90,000,000원)및 잔금 (100,000,000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위 은행 대출금 변제 등에 대한 아무런 약정도 없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 임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의 경락대금 229,000,000원 전액이 ㅇㅇㅇ가 이 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어 청구인이 아무런 양도소득(차익)을 얻지 못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아파트의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