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경락받은 공장건물 등을 무상사용하도록 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104 선고일 1995.07.18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전까지 일련의 양도절차상 청구외 법인에게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납부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처분청은 1995. 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45,042,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공장용지 5,805.6㎡와 공장건물 5,150.65㎡ 등(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4. 5. 4. 법원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같은 해 9. 6. 청구 외 (주) ㅇㅇㅇㅇ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데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을 부동산 매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45,042,750원(가산세 7,507,120 포함)을 1995. 2.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2.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45,042,750원(가산세 7,507,120원 포함)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제조업을 경영할 의도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임차 중이던 청구 외 (주) ㅇㅇㅇㅇ(청구 외 법인의 전신)의 주식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상호를 청구 외 법인으로 변경하고 일련의 양도절차를 거쳐 청구 외 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1994. 3. 12. 법원에서 경락받아 같은 해 4. 15. ㅇㅇㅇㅇ은행 ㅇㅇㅇ지점에서 기업중장기자금에서 대출받은 2,000,000,000원 등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 외 (주) ㅇㅇㅇㅇ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청구인 지분율 50%)을 인수받아 대표이사로 취임 후 같은 해 5. 3. 청구 외 법인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같은 해 5. 4. 이 건 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 외 법인에게 이 건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같은 해 5. 31., 6. 4. 및 6. 20.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중과세 문제에 대한 질의 및 회신 등을 한 후 같은 해 8. 4.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같은 해 9. 6. 청구 외 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자가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하였으나, 당원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제시 때에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시인 1994. 5. 4.부터 양도시인 같은 해 9. 6.까지 사이에 청구 외 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청구 외 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를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에게 유상 임대하였으므로 미등록 임대 사업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당초 결정의 사유만이 변경될 뿐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에서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변경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위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개인자격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 외 법인에게 양도하기 이전까지 일련의 양도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청구 외 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약4개월 간 무상 사용하도록 하였다거나 또는 청구 외 법인이 필요에 의하여 그 기간 중 공장건물 중 일부를 전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두고 청구인이 일정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