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하더라도 사실상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동거가족이라면 부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추가 납부 고지함이 정당함.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하더라도 사실상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동거가족이라면 부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추가 납부 고지함이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아들인 ㅇㅇㅇ"이라 한다)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과 아들인 ㅇㅇㅇ는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보고 아들인 ㅇㅇㅇ의 부동산소득 93,492,025원 (1992년도 66,182,057원, 1993년도 27,309,968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계 26,687,940원(1992년 귀속 18,048,280원, 1993년 귀속 8,639,660원)을 1995. 3. 16.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 3.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종합소득세 26,687,940원(1992년 귀속 18,048,280원, 1993년 귀속 8,639,6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아들인 ㅇㅇㅇ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사실상으로도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아들인 ㅇㅇㅇ가 청구인과 사실상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동거가족이라고 과세관청에 잘못 확인해 준 확인서에 의하여 아들인 ㅇㅇㅇ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자(父子) 간의 소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 또는 주된 소득자의 직계비속 등(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 중에서 이자 소득 배당소득(분리과세이자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주된 소득자를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요건인『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등재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연령, 신분, 직업, 배우자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볼 때 하나의 생활단위를 이루고 있는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2. 11. 19.까지는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소재 주택에서 아들인 ㅇㅇㅇ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1992. 11. 20. 아들인 ㅇㅇㅇ의 임대사업장이 있는 같은시 같은 동 ○○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며,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에는 위 주민등록 이전지에서는 거주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근로소득발생지인 같은 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소재한ㆍㅇㅇㅇ복지원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아들인 ㅇㅇㅇ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 이전 당시 67세의 남자로서 1971. 3. 17.부터 1992. 11. 19. 까지 약22년 간 아들인 ㅇㅇㅇ와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청구인 1인만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아들 ㅇㅇㅇ의 임대사업장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같은 시 같은 동 ○○번지지상의 임대사업장에는 주거공간이 없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확인하자 사실상 거주지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지인 같은 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소재 ㅇㅇ복지원 이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청구인의 가재도구는 아들인 ㅇㅇㅇ의 주거지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거주지로 주장하고 있는 위 근로소득 발생지인 한ㅇㅇ복지원에는 간이침대만 있을 뿐 청구인의 가재도구가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의 사업장인 정부미 도정공장(ㅇㅇ산업사)은 아들인 ㅇㅇㅇ의 관리하에 모든 회계 및 소득이 실질적으로 처리되어온 사실 등을 모두어 판단할 때, 청구인이 근무형편상 때때로 청구인의 근로소득발생지인 ㅇㅇ복지원에서 숙식을 하였다 하여도 청구인이 아들인 ㅇㅇㅇ와 독립된 별거가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에 규정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과 아들인 ㅇㅇㅇ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들인 ㅇㅇㅇ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