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 및 비디오를 수입하고 지불한 수수료를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100 선고일 1995.07.18

문화적 배경 등이 다른 가격자료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국내자료를 별도로 수집하여 그 중 거래규모나 수량에 있어 가장 유사한 회사의 수수료율과 청구인이 제시한 회사의 수수료율을 평균하는 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을 조정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ㅇㅇㅇㅇ 소재 영화배급회사인 ㅇㅇㅇ (이하 "ㅇㅇㅇ사"라고 한다)와 비디오배급회사인 ㅇㅇㅇ사(이하 "ㅇㅇ사"라고 한다)가 영화 및 비디오의 국내배급을 위하여 각각 50:50의 비율로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으로서 위 ㅇㅇㅇ 및 ㅇㅇㅇ가 영국의 런던에 각각 설립한 관계회사 ㅇㅇㅇ사(이하 "ㅇㅇ"라고 한다)와 ㅇㅇㅇ(이하 "ㅇㅇ사"라고 한다)로부터 1989. 7. 1. - 1990. 6. 30. 및 1991. 1. 1. - 1991. 12. 31. 사업연도에 영화 및 비디오를 수입하고 각 사업연도별로 영화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69.47% 및 59.92%의 수수료를, 비디오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51.13% 및 57.89%의 수수료를 지급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위 사용료율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독립기업 가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요율(영화: 51.91% 및 49.82%, 비디오: 49.41% 및 47.12%)을 초과하는 부분을 특수 관계있는 자와 거래를 하면서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요율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하여 법인세 1,350,389,070원(1989. 7. 1. - 1990. 6. 30. 사업연도분 247,439,390원, 1991. 1. 1. - 1991. 12. 31. 사업연도분 1,102,949,680원) 및 방위세 32,798,150원 (1989. 7. 1. - 1990. 6. 30. 사업연도분)을 1994. 9. 28.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9. 28.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법인세 1,350,389,070원 및 방위세 32,798,150원의 부과 처분을 각각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ㅇㅇ에 영화수입대가로 지불한 위 사용료율을 같은 ㅇㅇㅇ사로부터 영화를 수입하는 ㅇㅇ의 ㅇㅇㅇㅇ가 지불한 양사업연도의 수수료율 62.28% 및 57.00%와 단순 비교하면 청구인의 수수료율이 높으나 원천세 (한국: 지급총액의 15%, ㅇㅇ: 지급총액의 1.5%)를 공제한 후의 요율은 청구인이 59.05% 및 50.93%인 데 비하여 ㅇㅇㅇ사는 61.35% 및 56.15%로서 서로 비슷한 수준이고, 비디오의 경우는 청구인이 ㅇㅇ 에 지불한 양사업연도의 개당 수수료금액은 10.39달러 및 12.35달러인 데 비하여 대만의 ㅇㅇ ㅇㅇㅇ사는 ㅇㅇㅇ사에 16.87달러 및 15.77달러를 지급하고 있어 청구인이 낮은 수준이며, 한편 우리나라의 영화 및 비디오시장과 ㅇㅇ의 영화시장 및 대만의 비디오시장을 비교할 때 모두 같은 동양문화권으로서 1991년도 영화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극장입장객수는 51백만명에 극장수입 181백만달러인 데 비하여 ㅇㅇ는 44백만명에 184백만달러이고 비디오시장은 우리나라의 ㅇㅇ 구 6백만명에 ㅇㅇ보급율 60%인 데 비하여 대만은 4백만명에 70%로서 서로 비슷하며, 거래 조건도 ㅇㅇ 및 ㅇㅇㅇ사는 경영 및 기술지원용역을 담당하고 청구인과 ㅇㅇㅇ사 및 ㅇㅇㅇ사는 마케팅, 영화배급 및 임대료 징수 등을 담당하게 되어 있어 서로 유사하지만 ㅇㅇ 및 ㅇㅇ 와 ㅇㅇㅇㅇ 및 ㅇㅇ ㅇㅇㅇ 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ㅇㅇㅇㅇ 및 ㅇㅇㅇ사의 사용료율을 청구인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볼 때 동 사용료율 보다 각각 낮은 요율을 지급한 청구인의 사용료율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ㅇㅇ의 ㅇㅇㅇㅇ 및 대만의 ㅇㅇ ㅇㅇㅇ 의 사용료율과 국내의 다른 영화 및 비디오 수입업자인 ㅇㅇ영화사 및 (주) ㅇㅇ의 사용료율을 평균하여 산출한 사용료율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하고 그 요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ㅇㅇ 및 ㅇㅇ 에 지급한 사용료율과 처분청이 산출한 사용료율 중 어느것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ㅇㅇ 및 ㅇㅇ로부터 영화 및 비디오를 수입한 데 따른 수수료율 약정내용과 처분청이 법인세 등을 추가 납부고지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영화부분에서 ㅇㅇㅇ 수수료 약정을 하면서 1988. 3. 1. 부터 1990. 2. 24.까지는 총 영화임대수입의 70%, 1990. 2. 25.부터 1991. 12. 28.까지는 총 영화임대수입의 60%, 1991. 12. 29.부터 1993. 2. 20.까지는 총 영화임대수입에서 영화필림복사비와 그 관련비용을 뺀금액의 60%(실지급율 44.67%)를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비디오 부분에서는 ㅇㅇ 에 대하여 1988. 7. 14.부터 1990. 6. 30.까지는 매출액 200만달러 까지는 47.50%, 200만달러 초과분은 64.71%를 지급하고, 1991. 1. 1.이후에는 원화 매출액 50억 원까지는 55.0%, 50억 원 초과100억 원까지는 60%, 100억 원 초과분은 62.5%를 지급하는 것으로 각각 약정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88. 2. 29. 법인설립 후 1992. 12. 13.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하면서 법인세의 납부실적 없는 이유가 모기업인 ㅇㅇ와 ㅇㅇ에 위 약정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 수입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데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영화에 대해서는 ㅇㅇ의 ㅇㅇㅇㅇ와 국내의 ㅇㅇ영화사의 수수료율을 평균하여 산출한 것을, 비디오에 대해서는 대만의 ㅇㅇ ㅇㅇㅇ와 (주)ㅇㅇ의 수수료율을 평균하여 산출한 것을 각각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하고 동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소득을 이전시켜 법인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법인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8호 및 9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요율이나 임차료로 제공받었거나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처분청은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에서는 내국법인이 국외의 출자자 등과 거래하는 경우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등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게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호 에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의한 시가산정방법을 당해 자산 또는 용역 등과 동종의 자산을 거래조건, 거래수량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매매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하되 당해 거래와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조건, 거래수량 등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한 후의 금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객관적인 시가산정을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국외의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시가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성실히 제출하게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영화 및 비디오를 수입하고 ㅇㅇ와 ㅇㅇ에 지불한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의하여 검증하기 위해서는 ㅇㅇㅇ사와 ㅇㅇㅇ사가 각각 세계 50여개국 및 40여개국에 산재한 특수관계회사 및 비특수관계회사 등과 약정한 영화 및 비디오 공급 가격자료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거래조건, 거래수량, 지역별 문화권 차이에 따른 선호도, 경제 수준 차이, 시장규모, 특수관계의 정도, 국내의 여타 수입업자의 수입실태 등을 종합검토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또는 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러한 객관적인 시가산정을 위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성실한 자료의 제출이 전제되어야 하는 데, 청구인이 성실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스스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그 자료범위 내에서 최적의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을 산출한 후 이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였다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의 2 제1호에서 규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의한 시가산출방법을 그르친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ㅇㅇ와 대만이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문화권에 속하고 영화 및 비디오 시장의 규모가 비슷하며 ㅇㅇㅇ사 및 ㅇㅇㅇ사와 ㅇㅇ의 ㅇㅇㅇ사 및 대만의 ㅇㅇㅇㅇㅇㅇ 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 회사의 수수료율이 비교 가능 제3자 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ㅇㅇㅇ사 및 ㅇㅇㅇ사에 지불한 수수료율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ㅇㅇㅇ사 및 ㅇㅇㅇ사가 세계 각국에 공급하는 영화 및 비디오의 수입업자들과 체결한 수수료 관련 각종 약정서 및 기타 관련자료 등을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청구인은 처분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1년여 만에 영화부문은 ㅇㅇ의 ㅇㅇㅇ사의 자료만을, 비디오부문은 대만의 ㅇㅇㅇ사의 자료만을 각각 제출하였고, 또 같은 동양문화권에 소재한다 하더라도 나라마다 서로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경제수준, 인구수, 극장입장객수, 비디오인구수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영화 및 비디오의 기호나 시장성에 차이가 있으며, ㅇㅇㅇ사 및 ㅇㅇㅇ사와 ㅇㅇㅇ사 및 ㅇㅇㅇ사는 서로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나 공급자가 독점적인 공급권을 가지고 특약에 의하여 독점공급하고 있다면 출자관계에 의한 특수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자와 거의 같은 거래조건을 가지게될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협조 없이는 처분청이 ㅇㅇㅇ사 및 ㅇㅇㅇ사의 해외거래처에 대한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와 문화적 배경이나 경제적인 성숙도, 시장여건 등이 다른 ㅇㅇ의 ㅇㅇㅇ사와 대만의 ㅇㅇㅇ사의 가격자료를 그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채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수집가능한 국내자료를 별도로 수집하여 그 중 거래규모나 수량에 있어 가장 유사한 ㅇㅇ영화사 및 (주) ㅇㅇ의 지급수수료율과 청구인이 제시한 ㅇㅇㅇ사와 ㅇㅇㅇ사의 수수료율을 평균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을 조정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한 처분청의 조치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을 조정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