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사 등이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동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099 선고일 1995.07.18

토지 위의 지상건물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건물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한 것임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토지 위의 지상건물에 대한 건축설계비 등을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ㅇ 외 2인으로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외 1필지 대지 등 645㎡ 및 동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계약금 등(이하 "이 건 출연재산"이라 한다) 계 1,613,228,840원을 1992. 4. 30. 출연받은 데 대하여, 청구인의 이사현원 9명 중 청구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4명으로서 이사현원의 3분지 1을 초과하므로 이 건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 1,144,405,950원을 1995. 1. 3.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1. 3.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증여세 1,144,405,9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첫째 청구인의 의료법인 설립 당시 이사총원은 8명으로서 그 중 청구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청구 외 ㅇㅇㅇ 및 ㅇㅇㅇ 2명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감사인 청구 외 ㅇㅇㅇ를 이사로 인정하여 이사총원을 9명으로 보고, 그 중 위 2명과 청구 외 ㅇㅇㅇ와 ㅇㅇㅇ을 포함한 계 4명을 청구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인정하여 이 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청구인의 의료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의 요건(이하 "이사요건" 이라 한다)을 미충족하였다고 인정한다 하여도 증여세는 실제 출연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1992. 9. 25. 이사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1992. 12. 5. 청구 외 ㅇㅇㅇ 등이 출연한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 둘째, 청구 외 ㅇㅇㅇ 등이 출연한 재산을 1992. 12. 5.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의 의료법인설립 및 재산을 출연받은 경위와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소재 ㅇㅇㅇㅇ의원 원장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 등은 의료법인설립 목적으로 1991. 12. 26. 의료법인 ㅇㅇㅇㅇ병원설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정관 등을 작성하고, 1992. 4. 21. 위 의료법인명을 청구인(의료법인 ㅇㅇㅇㅇ재단)으로 개칭하여, 같은 해 4. 24. ㅇㅇㅇ 등 8명을 이사로, 청구 외 ㅇㅇㅇ를 감사로 하여 청구인을 의료법인으로 설립한 후, ㅇㅇㅇ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및 ○○번지 소재 대지 및 전 64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454.89㎡를 4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ㅇㅇㅇ의 처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가 이 건 토지 중 나머지 190.11㎡를 167,171,160원으로 평가하고, 위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설계비 및 공사계약금 232,828,840원, 계 400,000,000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ㅇㅇㅇ의 장인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ㅇㅇㅇ"이라 한다)이 위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지급보증금 209,880,000원과 현금 190,120,000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사현원 8명 중 ㅇㅇㅇ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ㅇㅇㅇ는 출연자이므로, 청구외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는 출연자 ㅇㅇㅇ의 조카사위이므로, 청구 외 ㅇㅇㅇ(이하 "ㅇㅇㅇ"이라 한다)은 출연자 ㅇㅇㅇ의 사용인이므로 청구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며, ㅇㅇㅇ는 출연자 ㅇㅇㅇ의 처로서 법인등기부상으로는 감사로 되어있으나 실질상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행사한 청구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사라고 보고 이사현원을 9명으로 하여 청구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중 4명으로서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한다고 인정하여 이 건 출연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1,144,405,950원을 1995. 1. 3. 납부고지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건 재산출연시인 1992.4. 30. 현재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인원이 8명인 사실, 그 중 ㅇㅇㅇ과 ㅇㅇㅇ가 청구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ㅇㅇㅇ이 청구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와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된 ㅇㅇㅇ를 청구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실질상 이사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은 제외)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출연자,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 ㅇㅇㅇ은 ㅇㅇㅇ가 운영하던 ㅇㅇㅇㅇ의원이 1992. 9. 25. 폐업할 당시까지 위 의원에 근무하였던 사용인이었음이 과세관청에 제출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ㅇㅇㅇ가 청구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실질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이사현원 8명 중 3명)하므로 ㅇㅇㅇ가 청구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또한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8호에서 이사요건 등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위배하였을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의료법인 설립 당시인 1992. 4. 24. 에 이사요건이 미충족 되었다 하여도 6개월 후인 같은 해 10. 23.을 기준으로 이사요건 미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ㅇㅇㅇ는 같은 해 9. 25. 청구인과 특별한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던 출연재산이 소정기간 내에 출연목적 등에 사용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이 건과 같이 의료법인 설립시부터 이사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증여세는 실제 출연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1992. 9. 25. 이사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ㅇㅇㅇ 등이 같은 해 12. 5. 출연한 이 건 토지 위의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ㅇㅇㅇ 등은 이 건 토지 위의 지상건물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건물건축에 필요한 자금(건축설계비, 공사계약금, 건축지급보증금 및 현금)을 1992. 4. 30. 출연한 것임이 발기인대회 회의록, 재산출연신청서, 출연 재산명세서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위의 지상건물에 대한 건축설계비 등을 1992. 4. 30.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 결정한 처분 또한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