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하여 총괄납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095 선고일 1995.07.1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총괄납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번지을 주된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도록 승인된 사업자로서 1994년도 제2기 정분 부가가치세 296,844,812원 중 종된 사업장인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외 4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271,252,739원을 주된 사업장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데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미납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98,378,010원(가산세 27,125,273원 포함)을 1995. 3. 16.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3.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298,378,010원 중 가산세 27,125,273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 총괄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총괄납부사업자로서의 위 혜택을 포기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납부 세액은 결국 국가에 귀속되어 국가의 세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였는데도 단지 주된 사업장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가산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하여 총괄납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면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 제4항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것을 신청하여 승인된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 각각 납부한 경우에는 총괄 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주된 사업장의 과세관청 (관할세무서장)은 총괄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총괄 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 각각 납부한 세액은 결국 국가에 귀속되어 국가의 세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청구인이 총괄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과세관청은 가산세를 부과 고지하여야 하고, 그 납부의무 위반행위가 국가세입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