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084 선고일 1995.06.08

과세특례적용배제업종을 추가 등록하였더라도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5. 19.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지상에 임대용건물 (이하 "이 건 임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80,524,480원을 환급받은 데 대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최초과세기간 (1992년도 제1기)의 공급대가를 1역년(曆年)으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1993년도 제1기에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80,524,480원 중 재고납부세액을 66,872,793원으로 산정하여 199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898,686원에 합산하고,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공제액 등 2,011,433원을 차감하여 199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65,760,04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978,186원 포함)을 1994. 8. 16.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8.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1993년도 제1기부가가치세 65,760,0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한 1992년도 제1기의 공급대가가 600,000원이므로 이를 1역년(曆年)으로 환산하면 36,000,000원에 미달되어 1993년도 제1기부터 과세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나, 1992. 7. 21. 과세특례적용배제업종인 골프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였으므로 동 골프연습장업을 시작한 과세기간 (1992년도 제2기)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되는 경우 1993년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가 되는 것임에도 1993년도 제1기에 과세특례자로 직권 전환하고 이 건 임대건물신축과 관련하여 환급(공제)받은 매입세액 80,524,480원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66,872,793원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65,760,04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1993년도 제1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과세특례를 포기한 경위와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직권유형전환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1. 10. 1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1992. 5. 19. 이 건 임대건물을 준공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7. 18. 1992년도 제1기 공급대가를 6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같은 해 7. 21. 골프연습장업을 추가 등록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1991. 12. 31.부터 1992. 8. 5.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 건 임대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 80,524,480원을 환급받았고, 1993. 1. 25. 1992년도 제2기 공급대가를 8,712,460원으로 확정 신고한 후 1993. 6. 11.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1993. 7. 25. 199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7,994,970원으로 확정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최초과세기간(1992년도 제1기)의 공급대가가 600,000원이고 이를 1역년(曆年)으로 환산하면 과세특례적용범위인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1993. 1. 1. 부터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준 위 매입세액80,524,48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66,872,793원으로 계산하여 1994. 8. 16.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제74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 미만인 때에는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유형전환통지가 없더라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과세특례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받고자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련법령의 내용과 처분청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신규사업자로서 골프연습장업을 과세특례대상으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이미 1991. 10. 1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1992. 5. 19. 동 사업을 시작한 후 같은 해 7. 21. 위 과세특례배제업종인 골프 연습장업을 추가 등록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업종을 추가한 데 불과할 뿐이고 또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별도의 신규사업자가된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1992. 5. 19.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인 같은 해 6. 30.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600,000원이고 이를 위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역년(曆年)으로 환산하면 3,600,000원【(600,000 ÷ 2월) ×12월】으로 36,000,000원에 미달되어 최초 과세기간확정신고(1992. 7. 25.)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1993년도 제1기(1993. 1. 1. ~ 6. 30.)부터 소관 세무서장의 과세유형전환통지의 유무에 관계 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1992. 7. 21. 골프연습장업을 추가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1993년 제1기에도 계속 일반사업자로 적용을 받으려면 위 구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1993년도 제1기 과세기간 10일 전인 1992. 12. 21.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과세특례배제 업종(골프연습장)을 추가 등록하였다 하여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1993. 1. 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1993. 1. 1.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재고납부세액 66,872,793원(가산세 5,978,186원 포함)을 청구인의 199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