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이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은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대상이라 할지라도 잔존 증자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1990.12.31.이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은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대상이라 할지라도 잔존 증자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증자소득공제 금액을 8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데 대하여 1991. 11. 22. 취득한 ㅇㅇ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공장용지 6,614.3㎡(이하 "이 건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838,854,005원을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자본금액 1,050,000,000원에서 공제한 후 위 증자 소득공제금액 중 70,662,481원의 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 27,532,920원(가산세 3,507,680원 포함)을 1995. 1. 3.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법인세 27,532,920원 중 25,195,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증자소득공제의 제한 규정은 1990. 12. 31.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제55조 제4항에 최초로 신설된 규정이므로 1991사업연도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자본금액 중 이 건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따른 공제대상은 1991. 10. 24. 증가된 자본금액 30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에서 1990. 12. 31. 이전에 증가된 자본금액 538,854,005원까지 공제대상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1. 1. 1. 이후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91사업연도 이후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자본금액 중 1990. 12. 31. 이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의 증자 및 증자소득공제경위와 처분청의 증자소득공제 배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8. 4. 22. 200,000,000원, 1989. 10. 28. 300,000,000원, 1990. 12. 22. 250,000,000원, 1991. 10. 24. 300,000,000원, 계 1,050,000,000원을 증자하고 1991사업연도법인세 신고시에 동 증자에 따른 증자소득공제금액 80,000,000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 건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838,854,005원을 위 증자금액 계 1,050,000,000원에서 공제한 후 증자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위 증자 금액 중에서 1991. 10. 24. 증자금액 300,000,000원, 1990. 12. 22. 증자금액 250,000,000원, 1989. 10. 28. 증자금액 300,000,000원 중 288,854,005원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후 동 공제금액에 해당하는 증자소득공제액 70,662,481원의 공제를 배제하고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1990. 12. 31.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월 간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위 기간 중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출한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부칙 제13조 및 제21조에서 위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분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 이후 종전 규정에 따른 잔존 증자소득공제 기간에 대하여는 당해 자본증가액을 위 신설규정에 의한 자본증가액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금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 12. 31. 법률 제4285호) 시행일(1991. 1. 1.) 이후인 1991. 10. 24. 증가된 자본금액 300,000,000원에서만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증가한 자본금액까지 공제대상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89. 10. 28. 및 1990. 12. 22. 증가된 자본금액은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증자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대상이라 할지라도 잔존 증자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1990. 12. 31. 이전에 증가된 자본금액도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의 공제대상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