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상의 가액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상의 가액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처분청은 1994. 9.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917,26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양도시의 공시지가를 ㎡당 149,000원에서 ㎡당 11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동 ○○번지 (1991. 8. 30. 같은 동 ○○번지에서 분할)잡종지 1.653㎡ 중 330.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34,00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차손이 4,027,076원인 것으로 1992. 8. 2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16,171,346원으로 계산하여 1994. 9. 16. 양도소득세 9,917,260원(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1,652,870원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4. 9.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9,917,2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90. 11. 23. 전 소유주인 청구 외 ㅇㅇㅇ의 부탁을 받은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평당 400,000원씩 계 4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후 1992. 3. 11. 동 지역이 ㅇㅇㅇ도시2단계건설사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수용대상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취득가액 보다 10,000,000원이 낮은 30,000,000원에 양도한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차익이 있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90. 11. 23.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34,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92. 6. 21. 청구 외 ㅇㅇㅇ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한 결과 4,027,076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1992. 8. 2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16,171,346원으로 산정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가)목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주자가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증거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대금 25,000,000원과 달리 취득가액을 34,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취득가액이 40,000,000원이라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건 양도차익신고시의 실지취득가액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구 소득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데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이 건 토지의 양도시 공시지가가 ㎡당 110,000원이었음에도 ㎡당 149,000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고 양도시의 공시지가를 다르게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