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및 199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1992. 11. 18.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후 1993. 11. 11. 양도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332.6㎡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위 보유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2사업연도 법인세 1,752,350원, 1993 사업연도 법인세 19,394,770원, 계 21,147,120원을 1995. 2. 1. 및 같은 해 2. 16. 각각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법인세 계 21,147,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에 금융기관인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 및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인 1994. 3. 12. 같은 규칙 제18조 제4항 제11의 2호에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에 대하여도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신설되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위 규칙 신설 이전에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을 신설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재무부령에 위임하였는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1993. 2. 27. 및 1994. 3. 12. 재무부령 제1911호 및 제19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에서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자산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1994. 3. 12. 신설된 같은 조 같은 항 제11의 2호에서는 제11호에 규정한 법인 외의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법령을 열거하면서, 1994. 3. 1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의 2호의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1994. 3. 12. 이전에 양도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 등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나 위 신설규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 부칙 제2조에서 1994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위 보유기간 동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