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거래 관행 및 상황에 비추어 소매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법인의 거래 관행 및 상황에 비추어 소매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소재 학교용지 446㎡ 중 10분의 9지분인 401.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를 1989. 10. 27. 취득하여 1993. 4. 29.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8,724,740원(가산세 9,787,450원 포함)을 1995. 1. 16.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 1.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58,724,740원 (가산세 9,787,450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1990. 6. 10. 또는 같은 해 6. 30.로 하여 경정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90. 6. 10.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여 같은 해 6. 30. 등기 접수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위 ㅇㅇㅇ가 이 건 토지를 ㅇㅇ시교육장으로부터 취득한 1989. 10. 27.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등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90. 6. 10.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건 토지를 취득한 1990. 6. 10.이나 등기접수일인 같은 해 6. 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외 ㅇㅇㅇ과의 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 증명서 등을 그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ㅇㅇ시교육장이 1989. 11. 25. ㅇㅇㅇ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제출한 등기관련 서류직인날인신청서류, 청구인을 포함한 이 건 매매당사자들이 1990. 6. 30.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에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및 교육재산 매매계약서와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이 건 토지의 매수인은 청구인(지분10분의 9)과 청구 외 ㅇㅇㅇ(지분 10분의 1)으로 되어있고, 등기원인이 1989. 9. 28. 매매로 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108,000,000원)은 위 계약서상의 약정내용대로 1989. 9. 28. 계약금 10,800,000원, 같은 해 10. 13. 중도금 21,600,000원, 같은 해 10. 27. 잔금 75,600,000원을 각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1989. 10. 2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