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071 선고일 1995.05.24

법인의 거래 관행 및 상황에 비추어 소매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소재 학교용지 446㎡ 중 10분의 9지분인 401.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를 1989. 10. 27. 취득하여 1993. 4. 29.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8,724,740원(가산세 9,787,450원 포함)을 1995. 1.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1.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58,724,740원 (가산세 9,787,450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1990. 6. 10. 또는 같은 해 6. 30.로 하여 경정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90. 6. 10.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여 같은 해 6. 30. 등기 접수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위 ㅇㅇㅇ가 이 건 토지를 ㅇㅇ시교육장으로부터 취득한 1989. 10. 27.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등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90. 6. 10.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건 토지를 취득한 1990. 6. 10.이나 등기접수일인 같은 해 6. 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외 ㅇㅇㅇ과의 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 증명서 등을 그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ㅇㅇ시교육장이 1989. 11. 25. ㅇㅇㅇ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제출한 등기관련 서류직인날인신청서류, 청구인을 포함한 이 건 매매당사자들이 1990. 6. 30.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에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및 교육재산 매매계약서와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이 건 토지의 매수인은 청구인(지분10분의 9)과 청구 외 ㅇㅇㅇ(지분 10분의 1)으로 되어있고, 등기원인이 1989. 9. 28. 매매로 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108,000,000원)은 위 계약서상의 약정내용대로 1989. 9. 28. 계약금 10,800,000원, 같은 해 10. 13. 중도금 21,600,000원, 같은 해 10. 27. 잔금 75,600,000원을 각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1989. 10. 2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