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지체하여 지급한 경우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070 선고일 1995.05.16

분양받을 때의 계약조건에 따라 연체료를 지급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건 연체료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주문

처분청은 1995. 2.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38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 6. 13.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한 데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 11,857,000원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6,384,000원을 1995. 2. 2. 납부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2. 2.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6,38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건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매매대금지급 지체에 따른 연체료를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및 제170조 제3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매입 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 포함)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주)로부터 분양받을 때의 계약조건을 보면 중도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계약조건에 따라 연체료 11,857,000원을 1994. 8. 3. 지급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건 연체료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연체료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 할 수 없는 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6,384,000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