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되는 고급주택 판단시 주택과 점포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068 선고일 1995.05.16

공동사용 부분의 면적이 주택의 전용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점포와 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점포부분과 주택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그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주택의 연면적으로 산입하여야 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2. 10. 1. ㅇㅇ도 ㅇㅇ시 ㅇ구 ㅇㅇㅇ동 ○○번지 및 같은 동 ○○번지 소재 대지 478.8㎡와 위 지상건물 572.23㎡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청구인 ㅇㅇㅇ가 양도소득세 145,999,110원, 청구인 ㅇㅇㅇ이 양도소득세 774,780원을 같은 해 11. 30. 각각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가 이 건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3. 6. 30.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건물 중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1994. 6. 16. 청구인 ㅇㅇㅇ에게 양도소득세 299,705,060원, 청구인 ㅇㅇㅇ에게 양도소득세 742,490원을, 같은 해 7. 16. 청구인 ㅇㅇㅇ에게 양도소득세 12,729,250원, 청구인 ㅇㅇㅇ에게 양도소득세 10,890원을 각각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92. 11. 30. 자진신고 납부한 청구인 ㅇㅇㅇ의 양도소득세 145,999,110원, 청구인 ㅇㅇㅇ의 양도소득세 774,780원 계 146,773,890원을 환급 결정하고, 1994. 6. 16. 및 같은 해 7. 16. 각각 납부고지한 청구인 ㅇㅇㅇ의 양도소득세 계 312,434,310원, 청구인 ㅇㅇㅇ의 양도소득세 계 753,380원 합계 313,187,69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부동산의 대지는 ㅇㅇㅇ명의로, 건물은 ㅇㅇㅇ명의로 각각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ㅇㅇㅇ와 ㅇㅇㅇ는 장인, 사위 관계로서 동일 세대원이므로 이 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주택의 연면적은 200.99㎡이므로 고급주택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건물 중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은 고급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물의 용도를 보면, 이 건 건물은 ㅇㅇ도 ㅇㅇ시 ㅇ구 ㅇㅇㅇ동 ○○번지 및 같은 동 ○○번지 소재 대지478.8㎡ 지상에 있는 계 572.23㎡의 3동의 건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주택 39.67㎡(별채), 창고 125.62㎡ (별채), 3층건물 406.94㎡ (1층점포 170.91㎡, 2층주택 161.32㎡, 3층창고 68.43㎡ 및 옥탑 6.28㎡)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처분청과 청구인은 주택 39.67㎡ (별채)와 3층건물 중 2층주택 161.32㎡는 주택으로 3층건물 중 1층 점포 170.91㎡는 점포로, 창고 125.62㎡ (별채)는 주택과 점포의 공동사용부분으로 보는데에는 다툼이 없으나, 3층건물 중 3층 창고 68.43㎡를 처분청은 주택만의 사용부분으로, 청구인은 주택과 점포의 공동사용부분으로 각기 달리 주장하고 있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의 연면적을 실제 주거에 전용한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과 점포의 공동사용부분의 면적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연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고 있고, 이 건 건물은 주택과 점포로 사용하고 있을 뿐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없이 이 건 건물의 연면적은 주택과 점포의 연면적의 합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할 뿐 아니라,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 이라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264㎡ 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물전체의 경제적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하므로 이 건 건물의 창고가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이고, 이 건 쟁점부분인 창고의 면적이 주택의 전용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점포와 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점포부분과 주택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그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주택의 연면적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부분인 창고의 면적을 주택과 점포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과 점포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주택의 연면적을 산출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305.86㎡ 【200.99㎡+ 194.05㎡(=125.62㎡ + 68.43㎡)× 200.99㎡/170.91㎡ + 200.99㎡가 되고, 처분청의 주장에 의하면 346.28㎡ 【 269.42㎡(=200.99㎡+68.43㎡)+ 125.62㎡× 269.42㎡/170.91㎡+269.42㎡가 되므로 3층건물 중 3층창고 68.43㎡가 주택만의 사용부분인지 또는 주택과 점포의 공동 사용부분인지는 검토할 필요도 없이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