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이거나 중간지급조건부일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작성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할부판매이거나 중간지급조건부일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작성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12. 15. (잔금지급일)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소재 ㅇㅇㅇㅇㅇ ○층 ○호 상가 24.86㎡(7.52평, 이하 ″이 건 상가″라 한다)를 263,200,000원 (토지분 85,697,920원, 건물분 177,502,080원)에 취득하고 1995. 1월 (일자미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고서도 그 이후의 날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건물분공급가액 115,025,664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2,652,820원 (가산세 1,150,256원 포함)을 경정결정하고 1995. 2. 16. 이를 환급할 세액 15,003,290원에서 상계처리하였다.
청구인은 1994. 2. 16. 처분청이 경정결정하여 환급할세액과 상계한 부가가치세 12,652,820원을 취소하고 11,502,560원을 환급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상가의 대금으로 매도자에게 1994. 5. 14. 계약금 78,960,000원, 같은 해 6. 10. 및 6. 30. 1차 및 2차 중도금으로 각 65,8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2. 15. 잔금 52,640,000원을 지급할 때 계약금은 같은 해 10. 23., 1차 중도금은 같은 해 10. 31. 2차 중도금은 같은 해 11. 17.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1호 및 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대금을 정산하였거나 공사가 준공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실지 대금지급 일자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대금정산전에 교부된 경우 이를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분양상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4. 5. 14. 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와 이 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8,960,000원, 같은 해 6. 10. 1차 중도금 65,800,000원, 같은 해 8. 6. 2차 중도금 65,800,000원, 같은 해 12. 15. 잔금 52,640,000원을 각각 지급한 후 그 증빙으로 입금표를 받아 두었다가 같은 해 12. 15. 잔금을 지급할 때 건물분 분양대금 150,526,08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5,052,600원을 일괄 지급하면서 계약금 중 건물분 공급가액 53,250,62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325,062원은 같은 해 10. 23., 1차 중도금 중 건물분 공급가액 44,375,52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437,552원은 같은 해 10. 31., 2차 중도금 중 건물분 공급가액 17,399,52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1,739,952원은 같은 해 11. 17., 잔금 중 건물분 공급가액 35,500,41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550,042원은 같은 해 12. 15. 각각 지급한 것처럼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5.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이들 세금계산서 4매를 첨부하여 위 매입세액 계 15,052,608원을 공제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위 4매의 세금계산서 중 계약금,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3매는 청구인이 같은 해 10. 2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그 대금을 지급하고서도 그 이후에 지급한 것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이용 가능하게 는 때를 원칙으로 하되 대금지급조건이 할부판매이거나 중간지급조건부일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시점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작성 교부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공급”을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상가의 거래시기를 대금을 정산하였거나 공사가 준공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가의 분양대금 지급조건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4회에 나누어 지급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중간지급조건부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계약금,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 등을 사업자등록신청(1994. 10. 21.)을 하기 전에 지급하고서도 마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지급한 것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상가분양에 따른 계약금과 1차 및 2차 중도금 중 건물분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