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대금정산 전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060 선고일 1995.05.02

할부판매이거나 중간지급조건부일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작성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12. 15. (잔금지급일)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소재 ㅇㅇㅇㅇㅇ ○층 ○호 상가 24.86㎡(7.52평, 이하 ″이 건 상가″라 한다)를 263,200,000원 (토지분 85,697,920원, 건물분 177,502,080원)에 취득하고 1995. 1월 (일자미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고서도 그 이후의 날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건물분공급가액 115,025,664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2,652,820원 (가산세 1,150,256원 포함)을 경정결정하고 1995. 2. 16. 이를 환급할 세액 15,003,290원에서 상계처리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2. 16. 처분청이 경정결정하여 환급할세액과 상계한 부가가치세 12,652,820원을 취소하고 11,502,560원을 환급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상가의 대금으로 매도자에게 1994. 5. 14. 계약금 78,960,000원, 같은 해 6. 10. 및 6. 30. 1차 및 2차 중도금으로 각 65,8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2. 15. 잔금 52,640,000원을 지급할 때 계약금은 같은 해 10. 23., 1차 중도금은 같은 해 10. 31. 2차 중도금은 같은 해 11. 17.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1호 및 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대금을 정산하였거나 공사가 준공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실지 대금지급 일자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대금정산전에 교부된 경우 이를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분양상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4. 5. 14. 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와 이 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8,960,000원, 같은 해 6. 10. 1차 중도금 65,800,000원, 같은 해 8. 6. 2차 중도금 65,800,000원, 같은 해 12. 15. 잔금 52,640,000원을 각각 지급한 후 그 증빙으로 입금표를 받아 두었다가 같은 해 12. 15. 잔금을 지급할 때 건물분 분양대금 150,526,08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5,052,600원을 일괄 지급하면서 계약금 중 건물분 공급가액 53,250,62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325,062원은 같은 해 10. 23., 1차 중도금 중 건물분 공급가액 44,375,52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437,552원은 같은 해 10. 31., 2차 중도금 중 건물분 공급가액 17,399,52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1,739,952원은 같은 해 11. 17., 잔금 중 건물분 공급가액 35,500,41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550,042원은 같은 해 12. 15. 각각 지급한 것처럼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5.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이들 세금계산서 4매를 첨부하여 위 매입세액 계 15,052,608원을 공제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위 4매의 세금계산서 중 계약금,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3매는 청구인이 같은 해 10. 2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그 대금을 지급하고서도 그 이후에 지급한 것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이용 가능하게 는 때를 원칙으로 하되 대금지급조건이 할부판매이거나 중간지급조건부일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시점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작성 교부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공급”을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상가의 거래시기를 대금을 정산하였거나 공사가 준공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가의 분양대금 지급조건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4회에 나누어 지급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중간지급조건부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계약금,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 등을 사업자등록신청(1994. 10. 21.)을 하기 전에 지급하고서도 마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지급한 것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상가분양에 따른 계약금과 1차 및 2차 중도금 중 건물분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