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특별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058 선고일 1995.05.02

특별이익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한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고정자산처분익을 공제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 등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 가. 청구인들이 1988. 6. 26. 취득한 비장상법인인 ㅇㅇ산업(주)의 주식 109,620주(ㅇㅇㅇ 보유분 56,840주, ㅇㅇㅇ 보유분 52,780주, 이하 “이 건 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1992. 12. 21. 청구 외 ㅇㅇㅇ 등 4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2,400,000,000원인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3,100,000,000원)에 의하여 ㅇㅇㅇ에게 양도소득세 89,390,440원(가산세 14,898,406원 포함), ㅇㅇㅇ에게 양도소득세 83,005,400원(가산세 13,834,234원 포함)을 1994. 8. 16. 각각 추가 납부고지하고,
  • 나. 청구인 ㅇㅇㅇ이 1992. 9월경부터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대 332.63㎡(이하 “이 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4층 건물(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준공일 1993. 6. 2.)하면서 신축공사비(취득세 및 등록세 포함) 중 340,530,130원을 그의 처인 위 ㅇㅇㅇ 소유의 이 건 비상장주식의 매각대금에서 지급한 데 대하여 ㅇㅇㅇ에게 증여세 136,360,790원(가산세 32,522,235원 포함)을 1994. 8.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8.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ㅇㅇㅇ의 양도소득세 89,390,440원, ㅇㅇㅇ의 양도소득세 83,005,40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58,610,840원과 54,424,450원으로 경정하고, ㅇㅇㅇ에 대한 증여세 136,360,790원의 부과처분도 취소할 것을 각각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이 건 비상장주식의 실제양도가액이 3,100,000,000원인 것은 인정하나,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비율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산정을 위한 1주당 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은 당해 법인의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되는 경상이익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경상이익이 아닌 고정자산처분익과 같은 특별이익까지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비 중 처 소유의 주식매각대금으로 충당한 부분은 애초에 처와 공동출자(지분 1/2)하여 신축하기로 한 데 따른 처의 부담부분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실은 이 건 증여세 부과 전인 1994. 6. 24. 이 건 건물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라 원래 소유자인 처명의로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비상장주식의 양도 당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비경상적인 특별이익을 공제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 둘째, 처소유의 주식매각대금으로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비에 충당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이 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1988. 6. 26. 취득한 이 건 비상장주식 109,620주(ㅇㅇㅇ 보유분 56,840주, ㅇㅇㅇ 보유분 52,780: 취득가액 각각 불명)를 1992. 12. 21. 청구 외 ㅇㅇㅇ 등 4인에게 2,4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위 ㅇㅇㅇ에게 양도소득세 123,041,050원 위 ㅇㅇㅇ에게 양도소득세 114,242,40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가 그 후 실지거래(양도)가액이 3,100,000,000원으로 확인됨으로써 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를 환산 적용하여(ㅇㅇㅇ 취득가액 183,496,321원, ㅇㅇㅇ 취득가액 170,389,442원) 위 ㅇㅇㅇ의 양도소득세를 89,390,440원으로, ㅇㅇㅇ의 양도소득세를 83,005,400원으로 각각 감액경정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위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가액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순손익액 1주당가액 = ──────────── + ──────── ÷ 2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5 의 산식에 의하되, 이 경우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에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같은 법 제15조(익금불산입) 제1항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손금불산입)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한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8조의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및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게기하는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방위세액 및 주민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경상이익이 아닌 고정자산처분익과 같은 특별이익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고정자산처분익을 공제하여 계산할 것은 아니라 하겠다. 이 건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환산시 적용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살펴보면,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1992. 12. 2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1991년)소득(고정자산처분익을 공제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하여 5,371.30원으로 산출하였고, 그에 따라 이 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33,856원 25,906,617,043 5,371.30 ──────── + ───── ÷2 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에 따라 위 ㅇㅇㅇ과 812,000 0.15 ㅇㅇㅇ 소유주식의 취득가액을 183,496,321원 및 170,389,442원으로 환산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ㅇㅇㅇ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한 경위와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 경위를 보면, 위 ㅇㅇㅇ은 1992. 9. 21. 위 ㅇㅇㅇ와 공동으로 이 건 대지를 취득(각 지분 1/2)하여 1993. 6. 2. 그 지상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해 8. 2.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동 건물에서 식당업을 영위하여 온 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당시 위 ㅇㅇㅇ의 소요자금은 이 건 대지취득비용 1,095,606,000원(취득세 및 등록세 35,606,000원 포함), 이 건 건물 신축공사비 704,915,200원(취득세 및 등록세 22,915,200원 포함), 식당업 사업자금 86,607,900원, 주식 양도소득세 60,809,020원 합계 1,947,938,120원인 데 비해 자금능력은 1992. 12. 21. 양도한 주식의 매각대금 1,607,407,990원에 불과하여 340,530,130원이 부족하고, 한편 위 ㅇㅇㅇ의 소요자금은 이 건 대지취득 비용 1,095,606,000원(취득세 및 등록세 35,606,000원 포함), 주식 양도소득세 56,455,880원, 합계 1,152,061,880원인 데 비해 소유주식의 매각대금이 1,492,592,010원으로서 여유자금이 340,530,130원이었던바, 청구인의 자금부족액과 위 ㅇㅇㅇ의 자금여유액이 동액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ㅇㅇㅇ로부터 340,530,130원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에게 이 건 건물 신축자금의 1/2을 제공한 것은 이 건 건물이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거 1994. 6. 24. 지분1/2을 처명의로 원상회복 등기된 것으로 보아 현금증여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처가 이 건 건물의 공유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 없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청구인 ㅇㅇㅇ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