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은 그 수입물품의 전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을 부가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수입의뢰사들이 지급한 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은 그 수입물품의 전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을 부가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수입의뢰사들이 지급한 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5. 3.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청구 외 ㅇㅇㅇㅇ(주), ㅇㅇㅇㅇ(주), ㅇㅇㅇㅇ(주) 및 ㅇㅇㅇㅇ(주) 등 4개회사 (이하 ″수입의뢰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입대행을 의뢰 받고 청구 외 ㅇㅇㅇㅇ(○○ Industries Inc. ㅇㅇㅇ소재, 이하 ″수출사″라 한다)로부터 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ㅇㅇ ㅇㅇ, 교환용 ㅇㅇ줄 등 3종의 완구 ㅇㅇ(이하 ″수입물품들″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통관하였고, 위 수입의뢰사들이 위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ㅇㅇㅇㅇ 등의 판촉캠페인을 개최하고 그 프로 모숀 행사와 관련된 용역비를 청구 외 ㅇ ㅇㅇㅇ(ㅇㅇ ㅇㅇㅇl Company, ㅇㅇ소재)에 지급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수입한 수입물품들의 과세가격은 수출사에게 직접 지급한 수입물품대금뿐만 아니라 수입의뢰사들이 청구 외 ㅇㅇㅇㅇ에게 지급한 행사용역비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별지기재와 같이 1994. 7. 7. 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각 가산세포함)계 279,322,190원을 각각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별지기재와 같이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계 279,322,19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위 수입물품들을 수입의뢰사들에게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수령하였을 뿐이며, 수입의뢰사들이 위 프로모숀 행사의 대가로 청구 외 ㅇㅇㅇㅇ에 지급한 용역비는 수출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님에도 위 용역비의 최종 귀속자가 수출사인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수입의뢰사들이 청구 외 ㅇㅇㅇㅇ에 지급한 용역비를 수입물품들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이 건 수입물품들을 수입한 경위와 처분청의 관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이 건 수입물품들은 청구 외 ㅇㅇㅇㅇ사 (ㅇㅇㅇ Company, ㅇㅇ소재)가 가지고 있는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등의 상표(이하 ″ㅇㅇㅇㅇ 로고 Logo)″ 라한다)를 부착한 로고(Logo)용 완구들로서, 위 수출사는 1992. 11. 9. 청구 외 ㅇㅇㅇㅇ사와 생산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사로부터 수입물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여받은 청구 외 ㅇㅇㅇ사의 주문을 받아 동 제품을 생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수입의뢰사들은 1993. 4. 16. ㅇㅇㅇㅇ 등의 판매촉진 캠페인을 개최하기로 청구 외 ㅇㅇㅇㅇ와 프로모숀 시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행사에는 청구 외 ㅇ ㅇㅇㅇ의 통제 아래 위 수출사가 생산한 수입물품들 만을 사용하고, 행사에 사용되는 수입물품의 품목별로 개당 0.11달러에서 0.70달러의 써비스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약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수입의뢰사들과의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위 수출사로부터 위 수입물품들을 수입하여 수입의뢰사들에게 공급하였고, 처분청은 수입의뢰사들이 위 약정에 의하여 수입물품들을 사용한 위 프로모숀 행사비(위 수입물품들에 대한 수수료 등)로 1,276,027,168원(미화 1,595,033.96 달러)를 지급한 데 대하여 이 건 용역비는 결국 해외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이익으로 보아 별지기재와 같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조약 제729호) 제1조 및 제8조 1. (d)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그 수입물품의 전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을 부가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수입물품들의 생산 및 수입물품들에 부착된 ㅇㅇㅇㅇ 로고(Logo)에 관한 권리가 청구 외 ㅇㅇㅇㅇ에 있고 ㅇ ㅇㅇㅇ에게 소정의 써비스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수입물품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수입물품들의 과세가격에는 ㅇㅇㅇㅇ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이 건 수입물품들을 수입의뢰사들에게 공급하고 그 공급가액을 수출사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며 수입의뢰사들이 ㅇㅇㅇㅇ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수출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수입물품들의 수출사는 청구 외 ㅇㅇㅇㅇ의 통제아래 생산하는 단순생산자에 불과하고, 이 건 수입물품들의 생산 및 판매권한이 청구 외 ㅇㅇㅇㅇ에 있는 이상, 이 건 수입물품들의 실질적인 판매자는 ㅇㅇㅇㅇ라 할 것이므로, 수입의뢰사들이 위 ㅇㅇㅇㅇ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판매자에게 직접․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사후 이익으로 본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한 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