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당초 매매계약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도자인 청구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데 절대 협조 약정을 하였으므로 일단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후 허가 지정지역에서 해제되어 허가가 불필요해졌으므로 소급하여 부동산 양도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함.
토지거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당초 매매계약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도자인 청구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데 절대 협조 약정을 하였으므로 일단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후 허가 지정지역에서 해제되어 허가가 불필요해졌으므로 소급하여 부동산 양도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함.
처분청은 199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1,627,660원의 부과 처분에 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3. 27. 토지거래허가구역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번지 소재 답 2,208㎡, 같은 리 ○○번지 소재 전 5,140㎡, 같은 리 ○○번지 소재 대지 962㎡, 같은 리 ○○번지 소재 잡종지 990㎡, 같은 리 ○○번지 소재 전 600㎡같은 리 ○○번지 소재 전 2,469㎡, 같은 리 ○○번지 소재 전 2,978㎡, 같은 리 ○○번지 소재 답 6,446㎡ 계 8필지 21,79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이 건 토지상의 주택 1동 68.85㎡ 및 돈사 3동 584.64㎡를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527,44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11,627,660원(가산세18,604,610원 포함)을 1994. 7. 16.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4. 7.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111,627,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위 ㅇㅇㅇ, ㅇㅇㅇ와 1991. 3. 2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잔금까지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얻지못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같은 해 4. 9. 위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 위에 근저당권자 (주)ㅇㅇㅇ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채권 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를 위 ㅇㅇㅇ ㅇㅇㅇ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못한 경우 이를 당해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1. 3. 2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 중 같은 리 ○○번지소재 대 962㎡, 같은 리 ○○번지 소재 잡종지 990㎡, 같은 리 ○○번지 소재 전 600㎡, 같은 리 ○○번지 소재 전 2,978㎡, 같은 리 ○○번지 소재 답 6,446㎡ 계 5필지 11,976㎡를 위 ㅇㅇㅇ에게 470,990,000원에, 같은 리 ○○번지 소재 2,208㎡, 같은 리 ○○번지 소재 전 5,140㎡, 같은 리 ○○번지 소재 전 2,469㎡ 계 3필지 9,817㎡를 위 ㅇㅇㅇ에게 56,450,000원에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잔금까지 수령(ㅇㅇㅇ로부터 200,990,000원, ㅇㅇㅇ으로부터 36,450,000원)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관계법령(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반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토지는 1990. 6. 15.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규제구역으로 지정(구 건설부공고 74호)되었다가 1993. 6. 14. 규제구역지정이 해제(구 건설부공고 1993-99호)된 사실 등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과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및 제7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이 건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단지 그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자인 청구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데 양도자인 청구인이 절대 협조하기로 약정한것으로 보아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무효의 경우와 다를바 없는 유동적 무효지만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할 것인바, 이 건 토지는 1993. 6. 1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이 건 토지매매계약은 1991. 3. 27.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관계법령(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 등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