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구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050 선고일 1995.04.18

주택의 양도 이외에는 다른 건물을 신축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은 일정한 사업형태를 갖춘 자가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처분청은 1995. 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8,174,5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주택1동(연면적 40.07㎡, 이하 ″구 주택″이라 한다)을 멸실하고 같은 장소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44.75㎡의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1989. 6. 24. 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1. (준공일의 다음 날) 잔금을 수령하여 이 건 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8,174,560원(가산세 1,362,420원 포함)을 1995. 1. 3.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1. 3.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8,174,5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거주하던 구 주택을 멸실하고 일생에 단1회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을 뿐인데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구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자라 함은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態樣)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87. 3. 20. 이 주택의 부속토지와 구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구 주택을 멸실하고 1989. 3. 13. 이 건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하던 중 같은 해 6. 24. 이 건 주택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1.(준공일의 다음 날)잔금을 받아 이 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이 건 주택의 양도 이외에는 다른 건물을 신축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은 일정한 사업형태를 갖춘 자가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8,174,560원(가산세 1,362,420원 포함)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