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양도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이 건 부동산양도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1990. 8. 30.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청구인의 어머니)으로부터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번지 등 2필지 228.1㎡ 및 동 지상 건물 87.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평가액: 163,887,960원)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73,642,770원 및 동 방위세 12,273,800원 계 85,916,570원을 1994. 10. 12.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4. 10. 12. 납부고지한 증여세 등 85,916,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83. 11. 4. 본인 등 6인의 공유인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등 2필지(482.6㎡)상에 위락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1동(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1,281.48㎡, 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 건축하여, 1984. 2. 1. 청구인 등 6인 공동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과세특례) 등록(등록번호 000-00-00000, 1991. 7. 1.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시 000-00-00000로 변경)을 하였으나, 사업개시 당초부터 공동사업자 중 1인으로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 외 ㅇㅇ가 청구인 등 나머지 5명의 위임하에 위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서도 계속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수입금을 분배하지 아니하여 1990. 8초순경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가 그동안의 분배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을 1억 원 상당으로 합의한 후 1990. 8. 30. 동 미분배 임대수입금의 대물변제로서 청구 외 ㅇㅇ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수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제5호와 구 같은 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1조 제3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한 재산은 교환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증여로 보겠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1984. 2. 1. 청구인 등 6인 공동 명의로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동 임대사업개시 당초부터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청구 외 ㅇㅇ가 청구인 등 나머지 5명의 위임하에 동 임대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서도 위 사업기간 동안에 청구인 지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을 전혀 분배하지 아니하여 1990. 8월 그 동안의 미분배임대수입금을 1억 원 상당으로 합의한 후 동 미분배임대수입금의 대물변제로서 청구 외 ㅇㅇ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임대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1984. 2. 1.부터 1990. 12. 31.까지 사이의 총임대료 수입 259,721,333원(1984년 14,270,000원, 1985년 15,268,000원, 1986년 18,200,000원, 1987년 36,550,000원, 1988년 55,900,000원, 1989년 56,833,000원, 1990년 60,700,000원) 중 청구인 지분(1/6)해당액은 42,953,556원에 불과하고 또한 위 청구인지분의 수입금액 중 1987. 1. 1.부터 1990. 12. 31.까지 사이의 수입금액 34,997,223원(1987년 6,091,667원, 1988년 9,316,667원, 1989년 9,472,222원, 1990년 10,116,667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1992. 12. 16. ㅇㅇ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등 계 3,494,700원(1987년 499,630원, 1988년 1,033,510원, 1989년 929,100원, 1990년 1,032,460원)을 납부고지하자 같은 해 12. 31. 이의 없이 완납한 점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을 분배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으며, 1990. 8. 30. 이 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대물변제가 아닌 매매로 하여 등기신청한 점과 동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계약일 1990. 8. 10., 매매대금 60,000,000원)상 계약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의 관계가 모녀 간인 점과 동 매매대금의 수수관계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양도는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로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양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