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유 2필지로 환지처분된 위 각 대지를 공유지분 교환형식으로 1필지씩 단독소유로 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033 선고일 1995.03.07

공유물분할은 법률상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상으로는 관념적으로 공유물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부분만 존속시키는 것이므로 이건 대지의 분할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다만, 분할로 감소된 공유지분 비율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임.

주문

처분청은 1994. 5.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3,706,750원(가산세28,951,124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양도면적 136.35㎡를 1.8㎡로 감축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ㅇ와 공유하던(공유지분 1/2)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및 ○○번지 소재 대지 2필지 계 541.8㎡(이하 ″이 건 대지″라 한다)를 1992. 1. 31. 각자의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위 ○○번지 소재 대 269.1㎡(이하 ″갑대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이 건 대지의 공유지분 교환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173,706,750원(가산세 28,951,124원 포함)을1994. 5.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5.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173,706,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대지는 청구인이 위 ㅇㅇㅇ와 공유로 취득할 당시(1978. 10. 25.)에는 1필지였으나 1989. 4. 10. ㅇㅇㅇㅇ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2필지로 환지처분된 것으로 이 건 대지를 공유지분 교환형식으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은 공유물분할에 불과할 뿐임에도 이를 유상양도(교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유 2필지로 환지처분된 위 각 대지를 공유지분 교환형식으로 1필지씩 단독소유로 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위 갑대지를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위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1978. 10. 25. 위 ㅇㅇㅇ와 공유로 취득한(공유지분 1/2)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답 1,643㎡가 1989. 4. 10. ㅇㅇ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같은 구 ㅇㅇ동 ○○번지 소재 대 272.7㎡(이하 ″을대지″라 한다)와 갑대지 269.1㎡ 계 541.8㎡의 2필지로 환지처분되어 각각 공유하고 오다가 1992. 1. 31. 각 대지의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형식으로 위 갑대지를 청구인 명의로, 위 을대지를 위 ㅇㅇㅇ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공유지분의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해 입증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전단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유물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 양도라고 할 수 없다 하겠고, 이러한 법리는 당초 1필지의 토지가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해 2필지로 환지 처분된 후 그 공유자들이 각 필지의 공유지분을 상호 교환하여 각각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대지의 각 필지의 공유지분을 상호교환 함으로써 행한 이 건 공유물 분할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다만 청구인의 공유지분 비율이 당초 1/2이었다가 분할 후에는 2691/5418로 감소되었으므로 지분감소부분에 해당하는 을대지 1.8㎡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대지를 공유지분 교환형식으로 분할․이전등기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