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예열기, 소입기, 소려기를 하나의 기계로 보지 아니하고 예열기, 소입기를 각각 별개의 기계로 보고 그 전력 용량이 400kW이하인 기계로 보아 관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소려기는 열처리기로서 관세감면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예열기, 소입기, 소려기를 하나의 기계로 보지 아니하고 예열기, 소입기를 각각 별개의 기계로 보고 그 전력 용량이 400kW이하인 기계로 보아 관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소려기는 열처리기로서 관세감면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처분청은 1994. 4.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관세 35,070,720원 및 부가가치세 47,665,420원의 부과처분 중 소려기에 대한 관세 1,523,130원 및 부가가치세 152,31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4. 7. 수입신고한 열처리기(Induction WireHeating Equipment, 1셋트)를 구성하는 예열기, 소입기, 소려기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계이고 그 전력용량이 각각 280㎾, 180㎾, 175㎾로서 기계별 전력용량이 400㎾에 미달하므로 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물품고시(재무부 고시 제92-13호, 1992. 11. 16.) 일련번호 제340호 가열기 ″PLC방식의 것으로서 금속처리용의 유도가열기(400㎾이상의 것)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세 35,307,720원 및 부가가치세 47,665,420원을 1994. 4. 12.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4. 4. 12.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관세 35,307,720원 및 부가가치세 47,665,420원의 부과처분 중 관세 17,765,860원 및 부가가치세1,765,390원을 감액 경정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1994. 4. 7. 수입신고한 열처리기는 예열기(pre Heating전력용량 280㎾), 소입기(Heating 전력용량 180㎾), 소려기 (Tempering 전력용량 175㎾)로 구성된 기계로서 동일 후레임에 영구히 결합된 기계장치이므로 이를 단일기계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전력용량의 합계는 635㎾이고, 제어방식이 PLC방식이므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물품고시(재무부 고시 제92-13호) 일련번호 제340호 가열기 ″PLC방식의 것으로서 금속처리용의 유도가열기(400㎾ 이상의 것)의 것″에 해당되므로 관세 50%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전액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열처리기의 예열용기기, 소입용기기, 소려용기기를 독립된 개별기계로 볼 것인지, 3개의 기계를 하나의 작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단일기계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세법 제7조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한 주3을 보면,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3개의 기계가 개별기기별 단독으로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이고, 그 사용 전력용량의 합계가 635㎾이므로 공장자동화기기 관세대상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계들은 각각 예열, 소입, 소려로 분리된 개별기계들로서 각각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각 기계의 사용전력용량에 의하여 관세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예열기(전력용량 280㎾)와 소입기(전력용량 180㎾)는 각각의 전력용량이 재무부고시 제91-13호(1992. 11. 16.) 일련번호 제340호의 "가열기(전력용량 400㎾)"에 미달하므로 관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려기(전력용량 175㎾)의 전력용량은 위 고시 일련번호 제327호의 열처리기(고주파열처리기로서 전력용량 150㎾이상의 것)에 해당하므로 동 수입물품은 재무부고시 소정의 관세감면물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예열기, 소입기, 소려기를 하나의 기계로 보지 아니하고 예열기, 소입기를 각각 별개의 기계로 보고 그 전력 용량이 400㎾이하인 기계로 보아 관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소려기는 열처리기로서 관세감면물품에 해당하므로 동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