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관세법

열처리기의 예열용기기, 소입용기기, 소려용기기를 독립된 개별기계로 볼 것인지 단일기계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029 선고일 1995.02.21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예열기, 소입기, 소려기를 하나의 기계로 보지 아니하고 예열기, 소입기를 각각 별개의 기계로 보고 그 전력 용량이 400kW이하인 기계로 보아 관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소려기는 열처리기로서 관세감면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처분청은 1994. 4.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관세 35,070,720원 및 부가가치세 47,665,420원의 부과처분 중 소려기에 대한 관세 1,523,130원 및 부가가치세 152,31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4. 7. 수입신고한 열처리기(Induction WireHeating Equipment, 1셋트)를 구성하는 예열기, 소입기, 소려기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계이고 그 전력용량이 각각 280㎾, 180㎾, 175㎾로서 기계별 전력용량이 400㎾에 미달하므로 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물품고시(재무부 고시 제92-13호, 1992. 11. 16.) 일련번호 제340호 가열기 ″PLC방식의 것으로서 금속처리용의 유도가열기(400㎾이상의 것)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세 35,307,720원 및 부가가치세 47,665,420원을 1994. 4. 12.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4. 12.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관세 35,307,720원 및 부가가치세 47,665,420원의 부과처분 중 관세 17,765,860원 및 부가가치세1,765,390원을 감액 경정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1994. 4. 7. 수입신고한 열처리기는 예열기(pre Heating전력용량 280㎾), 소입기(Heating 전력용량 180㎾), 소려기 (Tempering 전력용량 175㎾)로 구성된 기계로서 동일 후레임에 영구히 결합된 기계장치이므로 이를 단일기계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전력용량의 합계는 635㎾이고, 제어방식이 PLC방식이므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물품고시(재무부 고시 제92-13호) 일련번호 제340호 가열기 ″PLC방식의 것으로서 금속처리용의 유도가열기(400㎾ 이상의 것)의 것″에 해당되므로 관세 50%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전액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열처리기의 예열용기기, 소입용기기, 소려용기기를 독립된 개별기계로 볼 것인지, 3개의 기계를 하나의 작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단일기계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세법 제7조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한 주3을 보면,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3개의 기계가 개별기기별 단독으로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이고, 그 사용 전력용량의 합계가 635㎾이므로 공장자동화기기 관세대상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계들은 각각 예열, 소입, 소려로 분리된 개별기계들로서 각각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각 기계의 사용전력용량에 의하여 관세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예열기(전력용량 280㎾)와 소입기(전력용량 180㎾)는 각각의 전력용량이 재무부고시 제91-13호(1992. 11. 16.) 일련번호 제340호의 "가열기(전력용량 400㎾)"에 미달하므로 관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려기(전력용량 175㎾)의 전력용량은 위 고시 일련번호 제327호의 열처리기(고주파열처리기로서 전력용량 150㎾이상의 것)에 해당하므로 동 수입물품은 재무부고시 소정의 관세감면물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예열기, 소입기, 소려기를 하나의 기계로 보지 아니하고 예열기, 소입기를 각각 별개의 기계로 보고 그 전력 용량이 400㎾이하인 기계로 보아 관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소려기는 열처리기로서 관세감면물품에 해당하므로 동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