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이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여 과세자료(매출자료)를 발생시키고 과세관청이 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신용카드매출자료 중 실제매출자가 확인된 것을 제외한 불명자료를 청구인의 매출로 본 것은 잘못임
특정인이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여 과세자료(매출자료)를 발생시키고 과세관청이 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신용카드매출자료 중 실제매출자가 확인된 것을 제외한 불명자료를 청구인의 매출로 본 것은 잘못임
처분청은 1993. 11.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6,59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1991. 6. 30. 이미 직권폐업(사실상 같은 해 6. 20.경 폐업)조치한 이후인 1991. 7. 2.부터 1992. 4. 30.까지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자료 1,378건 278,870,000원을 1993. 2. 17. 국세청 전산실로부터 통보받아 조사한 결과 그 중 126건 19,699,000원은 실제매출자가 확인되어 동인들에 대하여 과세조치 하였으나 나머지 매출인 불명자료 1,252건 259,171,000원(이하 ″이 건 매출자료″라 한다)은 실제 매출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매출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26,595,270원(91연도 제2기 10,837,630원, 92연도 제1기 15,757,640원)을 1993. 11. 1.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3. 11.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1991연도 제2기 10,837,63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595,360원 포함) 및 1992연도 제1기 15,757,64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439,0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ㅇㅇㅇㅇ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업(상호, ㅇㅇ식당)을 하다가 1991. 6. 30. 폐업하였으며, 이 건 매출자료는 청구인이 위 식당업을 폐업한 후 청구 외 ㅇㅇㅇ이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청구인 대신 해지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거래용 통장과 인장 등을 넘겨받은 후 임의로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여 매출자료를 발행한 것일 뿐 청구인이 실재 음식물을 판매하고 발행한 매출자료(전표)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제 음식물을 판매하고 이 건 매출자료(전표)를 발행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위 식당업을 폐업하고 카드가맹점을 해약한 경위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5. 11. 1. 위 식당업을 개업한 후 위 식당업건물이 재개발사업 (○동 제○지구)으로 철거되어 영업을 못하게 되자 1991. 6. 30. 처분청이 직권 폐업하였으나(식당건물 명도일 91. 8. 12.) 같은 해 6. 20. 청구 외 ㅇㅇㅇ이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점(ㅇㅇ신용카드 외 3개신용카드 회사) 계약해지업무를 대신처리하여 주겠다고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점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신용카드로 판매한 음식물대금이 입금되는 통장) 및 인장 등을 넘겨받은 후동 가맹점계약을 해지조치함이 없이 매출액을 줄여서 세무신고하려는 다른업소들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청구인 명의를 기재하거나 신용카드소지자에게 현금을 대여해 주고(이자, 수수료공제) 대여액상당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청구인 명의로 작성한 후 이를 해당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여 그 매출대금을 회수한 금액이(위 ㅇㅇㅇ은 동 회수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음) 1991연도 제2기에 170,048,000원, 1992연도 제1기에 108,822,000원 계 278,870,000원이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동액 상당의 음식물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은 것처럼 이 건 매출자료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신용카드매출자료 1,378건 278,870,000원의 거래내용을 조사한 결과 위 청구 외 ㅇㅇㅇ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변칙거래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그 중 126건 19,699,000원은 실제매출자가 ㅇㅇㅇㅇ시 ○구 ○동 ○○번지 소재 ㅇㅇ숫불갈비 외 12개업소임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세무서에 통보하였으나 나머지 1,252건 259,171,000원은 실제매출업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적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은 당해사업의 명의자에게 과세하되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이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여 과세자료(매출자료)를 발생시키고 과세관청이 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매출자료는 위 청구외 ㅇㅇㅇ이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간수집상들이 구입한 사업자 및 업소명 등이 불명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사채업자들이 신용카드소지자에게 현금을 대여해 주고 작성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매출인을 청구인으로 허위기재한 것임을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도 이미 동 사실을 확인하고, 동 ㅇㅇㅇ이 이 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거래하고 얻은 수수료 수입금액 5,261,107원(263,055,390원 × 2%, 처분청은 당초 이 건 매출금액 278,870,000원을 263,055,390원으로 잘못 계산하였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578,719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2,610원 포함)을 부과함과 동시 동 소득자료(수수료 수입금액 5,261,107원)를 동인의 주소지 세무서인 ㅇㅇ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등 청구인의 사업자 명의가 도용당한 것임이 확인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위 식당업을 폐업한데 대하여 1991. 6. 30. 처분청이 직권폐업시킨바 있으며, 그 후 청구인이 위 식당업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신용카드매출자료(1,378건 278,870,000원) 중 실제매출자가 확인된 126건 19,699,000원을 제외한 매출인 불명자료 1,252건 259,171,000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신용카드매출자료(1,252건 259,171,000원)를 청구인의 음식물 판매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