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021 선고일 1995.02.14

토지를 취득할 당시 거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1 및 1992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1991. 6. 28.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 발생주식의 15%를 소유한 주주)의 소유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외 3필지 3,101.8㎡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511,099,64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는 ㅇㅇㅇㅇㅇ이 같은 해 6. 26.(가격평가시점) 감정한 감정가액 1,240,720,000원 보다 21.7%인 270,379,640원을 고가매입하여 동액상당의 이익을 동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1991. 1. 1. - 12. 31.)의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 손금가산유보처리하고, 다음사업연도(1992. 1. 1. - 12. 31.)에 위 손금가산 유보 처리한 270,379,640원 중 아파트공사원가에 투입된 것으로 비용처리한 197,716,655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함에 따라 그 양도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하여 준 후 청구인이 취득한 위 토지 중 국민주택(아파트)건설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면적비율(18.59%)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액 39,398,027원을 추징하는 등 1994. 5. 11. 992사업연도 법인세 계 126,077,110원을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5. 1.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1992사업연도 법인세 126,077,110원 중 양도소득세면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징세액 39,398,020원을 제외하고 전 사업연도(1991년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부인액: 270,379,640원)에 따라 1992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197,716,655원에 대한 법인세 86,67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6. 28. 취득한 이 건 토지취득가액 1,511,099,640원이 거의 같은 시기(1991. 6. 26.)의 ㅇㅇㅇㅇㅇ평가액 1,240,720,000원 보다 고가 매입한 것이라고 하나, 위 ㅇㅇㅇㅇㅇ의 감정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인 간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번지 및 ○○번지 2필지의 거래실례가격(1991. 5. 7. 및 10. 20. 계약)이 ㎡당 729,113원 및 784,810원이므로 공시지가액(2필지 모두 ㎡당 400,000원)의 1.8배 임에 비하여 청구인의 이 건 토지취득가액 (1,511,099,640원)은 공시지가액(1,252,650,000원)의 1.2배에 불과하므로 고가매입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감정가액과의 차액 270,379,640원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주주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에 정부는 내국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 매입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정부가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건 청구인의 경우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고, ○○원의 감정가액을 초과하여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하겠다. 청구인은 이 건 ㅇㅇㅇㅇㅇ의 감정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된 것이고, 사인간에 정상적인 실제거래가액이 아니며, 또한 이 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공시지가액의 1.8배인 데 비하여 이 건 토지의 경우는 1.2배에 불과하므로 고가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당시 거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이 건 토지는 나대지로서 4필지 중 2필지(ㅇㅇ동 ○○번지, ○○번지)만 도로에 접하여 있고, 나머지 2필지(ㅇㅇ동 ○○번지, ○○번지)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거래실례가격이라고 주장하는 인접토지(ㅇㅇ동 ○○번지, ○○번지)는 2필지 모두 도로변의 점포용지로 사용되고 있어 이 건 토지와 현황이 다를 뿐 아니라 동 거래실례가격에는 건물(점포)가격이 포함된 것이므로 이 건 토지가격과 직접 비교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