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기존주택 소유자에게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기존주택의 부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016 선고일 1995.01.24

재건축하면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기존주택의 부지를 받은 경우 기존주택 소유자들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그 공급대가로 받은 토지의 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671.8㎡에 기존주택을 헐고 연립주택 16세대(이하 ″이 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재건축하면서 기존주택소유자 청구 외 ㅇㅇㅇ 등 8인(이하 ″기존주택 소유자들″이라 한다)에게 재건축한 연립주택 1세대씩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각자의 소유 대지지분 중 38.189㎡씩 계 305.5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받은 데 대하여 이를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 391,89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금액 356,263,6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42,751,630원(가산세 7,125,272원 포함)을 1994. 7.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94. 7.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42,751,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기존주택소유자들은 토지를 제공하고 청구인들은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이 건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로 약정한 후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새로운 주택 16세대를 준공하여 그 중 8세대는 기존주택소유자들이 각각 1세대씩을 취득한 것이므로 동 8세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설령 청구인들이 기존주택소유자들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인들이 공급한 건설용역의 시가로 하여야 함에도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설 용역의 제공대가로 받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들이 이 건 연립주택을 기존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건축한 공동사업자인지, 기존주택소유자들로부터 공사를 도급(청구인은 "하도급"으로 잘못 표현)받은 도급업자인지 여부와 둘째, 건설용역의 대가로 제공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이 건 연립주택에 대한 도급공사계약내용과 건축허가신청내용 및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보면, 1992. 5. 18. 청구인 ㅇㅇㅇ의 부인 ㅇㅇㅇ 및 청구인 ㅇㅇㅇ의 남편 ㅇㅇㅇ과 기존주택소유자들 중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 이 건 연립주택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6. 5. 기존주택 소유자들인 ㅇㅇㅇ 외 10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자녀들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명의로 이 건 연립주택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받았으며, 같은 해 10. 5. 청구인들은 이 건 연립주택신축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해 11. 17. 기존주택소유자들로부터 이 건 토지를 제공받았으며, 1993. 4. 15. 이 건 연립주택을 준공하여 기존주택소유자들에게 각각 1세대씩을 분양하고 그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연립주택 건설용역공급대가로 받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기존주택소유자들과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기존주택소유자들로부터 이 건 연립주택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축한 도급업자에 해당되고, 동 공사를 하기 위해 청구인들만의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기존주택소유자들로부터 이 건 토지를 받고 재건축한 연립주택 1세대씩을 분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이 기존주택소유자들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세조세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등록된 사업자로서 1993. 4. 15. 이 건 연립주택을 분양하고도 이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조사 결정한 것이며, 조사시에도 청구인들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달리 조사확인 할 수 없어, 건설용역공급대가로 받은 토지의 가액(개별공시지가로 계산)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기존주택 소유자들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그 공급대가로 받은 토지의 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