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013 선고일 1995.01.24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이미 임의적립금으로 처분된 것 중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및 1992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증자 상당액 각 37,625,515원 및 36,806,207원을 각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 54,591,070원 및 48,007,800원(가산세 16,965,556원 및 11,201,590원 포함) 1994. 3. 16. 각각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3.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1991사업연도 법인세 54,591,070원과 1992사업연도 법인세 48,007,80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1 및 1992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으로 1992. 2. 28. 및 1993. 3. 1. 80,000,000원과 20,000,000원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은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제도가 1991.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개정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나 위 각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이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고 임의적립금으로 처분되어 계속 사내에 적립되어 있었으나 단지 계정과목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이미 임의적립금으로 처분된 것 중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의 증자소득공제 및 이익잉여금처분경위와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2. 3. 30. 및 1993. 3. 30. 1991 및 1992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110,663,280원 및 108,253,552원의 증자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동 소득공제를 받고서도 위 사업연도별 법인의 결산확정 및 이익잉여금처분 후인 법인세 신고시까지 각각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법정적립기한이 지난 후인 1994. 3. 2. 일시에 이미 임의적립금으로 처분된 것 중에서 37,625,515원(1991사업연도분) 및 36,806,207원(1992사업연도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 적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시마다 그 공제 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 및 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같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그 공제 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처분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1991년 및 1992년 각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시에 증자소득공제액 110,663,280원 및 108,253,552원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각 37,625,515원 및 36,806,207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위 각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중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 80,000,000원 및 20,000,000원을 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몫으로 적립하였다가 1994. 3. 2. 동 임의적립금 중에서 위 2개사업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74,432,000원을 일시에 대체 적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임의적립금 적립액이 당해 사업연도별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몫으로 적립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을 뿐 아니라 각 사업연도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1991사업연도: 37,625,515원, 1992사업연도: 36,806,207원)과 청구인 주장의 임의 적립금액(1991사업연도: 80,000,000원, 1992사업연도: 20,000,000원)과의 관련성이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각 사업연도별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제 받은 증자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