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소득공제를 받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이미 임의적립금으로 처분된 것 중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이미 임의적립금으로 처분된 것 중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및 1992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증자 상당액 각 37,625,515원 및 36,806,207원을 각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 54,591,070원 및 48,007,800원(가산세 16,965,556원 및 11,201,590원 포함) 1994. 3. 16. 각각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4. 3.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1991사업연도 법인세 54,591,070원과 1992사업연도 법인세 48,007,80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1 및 1992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으로 1992. 2. 28. 및 1993. 3. 1. 80,000,000원과 20,000,000원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은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제도가 1991.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개정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나 위 각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이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고 임의적립금으로 처분되어 계속 사내에 적립되어 있었으나 단지 계정과목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이미 임의적립금으로 처분된 것 중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의 증자소득공제 및 이익잉여금처분경위와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2. 3. 30. 및 1993. 3. 30. 1991 및 1992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110,663,280원 및 108,253,552원의 증자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동 소득공제를 받고서도 위 사업연도별 법인의 결산확정 및 이익잉여금처분 후인 법인세 신고시까지 각각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법정적립기한이 지난 후인 1994. 3. 2. 일시에 이미 임의적립금으로 처분된 것 중에서 37,625,515원(1991사업연도분) 및 36,806,207원(1992사업연도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 적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시마다 그 공제 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 및 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같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그 공제 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처분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1991년 및 1992년 각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시에 증자소득공제액 110,663,280원 및 108,253,552원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각 37,625,515원 및 36,806,207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위 각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중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 80,000,000원 및 20,000,000원을 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몫으로 적립하였다가 1994. 3. 2. 동 임의적립금 중에서 위 2개사업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74,432,000원을 일시에 대체 적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임의적립금 적립액이 당해 사업연도별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몫으로 적립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을 뿐 아니라 각 사업연도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1991사업연도: 37,625,515원, 1992사업연도: 36,806,207원)과 청구인 주장의 임의 적립금액(1991사업연도: 80,000,000원, 1992사업연도: 20,000,000원)과의 관련성이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각 사업연도별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제 받은 증자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