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5년 내에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007 선고일 1995.01.17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농지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대상(기 면제된 증여세 상당 산출세액에서 공제)에 해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그들의 부(父)인 피상속인 ㅇㅇㅇ의 사망(사망일 1993. 3. 7.)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기한 경과 후인 1994. 1. 17. 및 같은 해 5. 16. 신고 및 납부하면서 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1. 6. 19. 및 같은 해 7. 8. 청구인들 중 ㅇㅇㅇ이 피상속인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등 7필지 농지 11,484㎡(지목: 전․답, 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1. 7. 31. 신고한 증여세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전액면제받은 이 건 농지평가액(1,308,876,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한 데 대하여 1994. 10. 27. 상속세 111,433,310원(상속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5,715,370원 포함)을 결정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94. 10. 27. 처분청이 결정통지한 상속세 111,433,310원을 42,706,530원으로 경정하여,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111,433,300원(고지세액 111,433,310원 중 청구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임)에서 위 경정세액을 차감한 68,726,77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11조의3 제3항의 입법취지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 등을 통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일뿐 농민의 농지소유를 지원코져하는 국가정책적목적에 따라 이미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농지)을 다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면제받은 이 건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이 건 농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구 조감법 제67조의8과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인 9천평 이내의 농지 등을 1986. 12. 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1991.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11조의3 제3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로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포함)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농지는 상속개시일(1993. 3. 7.)로부터 5년 이내인 1991. 6. 19. 및 같은 해 7. 8.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이지만 구 조감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합산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11조의3 제3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중에서 위 구 조감법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이 건 농지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대상(기면제된 증여세 상당 산출세액에서 공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합산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농지가액 1,308,876,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 통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