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로 양수도한 경우 증여세로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001 선고일 1995.01.10

ㅇㅇ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양도받은 것은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10. 21.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577.5㎡(이하 “이 건 대지”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장인)로부터 480,000,000원에 매입하고, 같은 날 ㅇㅇ감정평가법인의 이 건 대지에 대한 평가액(1,010,625,000원 이하 “위 평가액“이라 한다.)과의 차액 530,625,000원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184,837,500원을 1994. 4. 18. 자진신고한 후 같은 해 4. 19. 동 신고세액 중 일부인 46,237,500원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이를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 위 신고세액 미납부세액 138,600,000원을 1994. 8. 16. 납부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4. 19. 자진신고 납부한 증여세 46,237,500원을 환급할 것과 처분청이 같은 해 8. 16. 납부고지한 증여세 138,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3. 6. 8. 청구 외 ㅇㅇㅇ와 이 건 대지를 88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450,000,000원, 잔금 4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한 후 같은 해 10. 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11. 15.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청구인 자금사정으로 잔금청산일(1994. 6. 8.)에 지급하지 못하고, 같은 해 6.30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2. 31. 잔액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건 대지 잔금 청산일이 도래하기 전인 1994. 3월(일자미상)경 ㅇㅇㅇㅇ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청구인은 세무조사의 중압감으로 조사결과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 가산세 등 조세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같은 해 4. 18. 이 건 대지의 매매금액을 잔금 400,000,000원을 제외한 48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450,000,000원)으로 하고, 위 평가액과의 차액 530,625,000원을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한 내용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이 건 대지를 얼마에 양도받았으며, 그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가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대지를 양도받은 경위와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3. 10. 21. 스스로 이 건 대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현저히 낮은 가액인 480,000,000원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대지의 위 평가액(1,010,625,000원)과의 차액 530,625,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1994. 4. 18. 자진신고 및 같은 해 4. 19. 일부세액(46,237,500원)을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의 100분의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세무조사의 중압감으로 이 건 대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 (1994. 6. 8.) 전인 1994. 4. 18. 이 건 증여세 신고시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80,000,000원을 이 건 대지의 매매금액으로 보고 이 건 대지의 위 평가액(1,010,625,000원)에서 동 매매금액을 뺀 530,625,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질내용은 이 건 대지 매매대금 중 미지급잔금 400,000,000원을 잔금청산일(1994. 6. 8.)에 청구인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해 6.30 250,000,000원을 지급한 영수증과 잔액 150,000,000원은 같은 해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각서, 청구외 ㅇㅇㅇ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대지의 매매금액은 88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450,000,000원 잔금 400,000,000원)이 맞으며 이는 위 평가액의 100분의 87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위 잔금지급여부를 조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3. 10. 21. 이 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같은 날 이 건 대지의 매매금액을 48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위 평가액과의 차액 530,625,000원을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4. 4. 18. 증여세 184,837,500 원(같은 해 4.19 자진납부 세액 46,237,500원 포함)을 자진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위 세액 중 138,600,000원에 대한 연부연납신청을하면서 이 건 대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해 8. 28. 동 허가를 받았고, 또한 이 건 대지 양도자인 청구 외 ㅇㅇㅇ가 1993. 10. 18. 작성된 이 건 대지 매매계약서(잔금청산일 1993. 10. 21.)를 첨부하여 1993. 11. 25. 이 건 대지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실지양도가액을 880,000,000원인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ㅇㅇㅇㅇ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이 건 대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8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청구 외 ㅇㅇㅇ의 확인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일인별 징수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ㅇ가 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1호 및 제39조의 2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관계자(장인과 사위) 간에 이 건 대지거래관련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당초 이 건 증여세를 자진 신고한 내용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대지를 ㅇㅇ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1,010,625,000원의 100분의 47인 480,000,000원에 양도받은 것은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평가액과 차액 530,625,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건 심사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