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건물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4-0214 선고일 1994.12.28

국내예금계좌 입출금 사실 등과 같은 차입 및 변제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차입하여 건물구입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2. 12. 14.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ㅇㅇ도 ㅇ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지상 4층 건물(연면적 1,260.93㎡,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1,100,000,000원(임대보증금 417,000,000원 포함)에 취득한 데 대하여 위 취득가액 중 청구인이 인수한 임대보증금 417,000,000원을 제외한 683,000,000원(이하 ″이 건 건물 취득자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354,640,000원(가산세 81,840,000원 포함)을 1993. 12. 16. 납부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3. 12. 16. 납부 고지한 증여세 354,6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2. 10. 1. 이 건 건물 내의 점포임차인인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차입한 150,000,000원 및 같은 해 12.10 청구인의 시숙인 청구 외 ㅇㅇㅇ(재일교포임)으로부터 차입한 500,000,000원 등으로 이 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이 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건물 취득자금을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1조의 5 본문 및 제3호에서 직업, 성별, 년령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 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건물취득자금 중 계약금 68,300,000원 및 중도금 91,700,000원은 1992. 10. 1.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이 건 건물점포 임대조건부로 150,000,000원을 차입하여 같은 해 10. 3. 지급하고, 잔금(533,000,000원)은 청구인의 시숙(媤叔)인 청구 외 ㅇㅇㅇ으로 부터 차입한 500,000,000원 등으로 충당한 후 동 차입금은 1993. 1. 16. 이 건 건물 내 임차인 13명 등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1,295,000,000원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물의 매매계약체결(1992. 10. 3.)전인 1992. 10. 1.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 건 건물 내 점포일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150,000,000원을 받기로 점포임대합의각서를 작성하고 합의각서에 따라 이 건 건물취득(1992. 12. 14.)후인 같은 해 12. 26. 청구 외 ㅇㅇㅇ와 점포(ㅇㅇㅇㅇㅇㅇ점)임대차계약(보증금 150,00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0,000원을 같은 날 수령하고 잔금 80,000,000원은 1993. 1. 15. 수령한 사실이 점포임대합의각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1992. 10. 3.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차입한 150,000,000원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1992. 12. 10. 청구인의 시숙인 청구 외 ㅇㅇㅇ이 297,500,000원을,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아들)가 202,500,000원을 각각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 명의의 ㅇㅇ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 및 ㅇㅇ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로 입금시킨 것으로 되어 있고, 1993. 1. 16. 동 차입금 500,000,000원 중 70,000,000원을 제외하고 4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영수증만을 제시(위 ㅇㅇㅇ은 1992. 12. 30. 일본으로 출국한 후 1994. 2. 8 현재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음)할 뿐 위 ㅇㅇㅇ의 국내예금계좌 입출금사실 등과 같은 차입 및 변제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입하여 이 건 건물구입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으며, 1992. 10. 1.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이 ㅇㅇ도 ㅇㅇ시 ㅇ동 ○○번지외 1필지 소재 ㅇㅇ호텔(대지 797.2㎡, 건물 2,296.32㎡)을 1,7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과 달리 청구인이 자력으로 이 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건물취득자금은 청구인이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건물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