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예금계좌를 공동관리 하던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4-0212 선고일 1994.12.28

주식의 취득대금 중 남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12. 28. ㅇㅇ화학(주)의 유상증자시 주금납입대금 400,000,000원 중 35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납입한 데 대하여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149,332,080원을 1994. 6.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6.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증여세 149,332,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위 남편명의의 예금계좌는 청구인이 남편과 공동으로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로서 청구인도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남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남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을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남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ㅇㅇ화학 (주)의 주식을 취득한 경위 및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1. 12. 26. ㅇㅇ은행 ㅇㅇ동지점 발행 남편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ㅇㅇㅇㅇㅇㅇㅇ)에서 35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같은 지점발행 “ㅇㅇㅇ”명의의 가명계좌(계좌번호: 000-00-ㅇㅇㅇㅇㅇㅇ)에 입금․보유하고 있다가 같은 달 28. ㅇㅇ화학 (주)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배정분 80,000주의 납입대금을 위 ㅇㅇㅇ의 계좌에서 인출한 400,000,000원으로 납입하여 위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납입대금 400,000,000원 중 350,000,000원이 남편인 ㅇㅇㅇ로부터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149,332,080원을 부과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남편명의의 계좌(계좌번호: 000-00-ㅇㅇㅇㅇㅇㅇ)는 공동으로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공동계좌로서 청구인도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여 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단지 위 계좌에서 350,000,000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예금계좌가 청구인의 남편과 공동으로 관리하던 공동계좌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취득대금 중 남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350,000,000원을 현금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