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건물신축 전에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자금을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4-0202 선고일 1994.12.01

건물 신축 전에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지출한 공사비를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임대건물 양도일 이후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임

주문

처분청은 1994. 5.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141,653,3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500,000,000원에 대한 1992. 10. 1.이후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 3,500,000,000원 중 동 건물신축 공사비로 지급한 2,071,864,956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데 대하여 이를 수입 금액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258,332,550원('91귀속분: 116,679,250원, '92 귀속분: 141,653,300원)을 1994. 5. 16. 추가 납부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5.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종합소득세 258,332,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건물신축 전에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차입한 자금(3,500,000,000원)으로 건물공사비 2,071,864,956원을 지급하고 건물준공 후 동 차입금을 임대 보증금으로 대체하였으므로 결국 동액상당의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위 임대보증금에서 위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물신축 전에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자금을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의 선수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을 수수한 경위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건물준공(1990. 10. 24.)전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주)(대표이사ㅇㅇㅇ, 이하 "ㅇㅇㅇㅇㅇㅇ"이라 한다)와 1989. 11. 15. 임대보증금 1,100,000,000원에, 청구 외 ㅇㅇ생명보험(주)(이하 "ㅇㅇ생명보험"이라 한다)와 1차로 같은 해 12. 26. 임대보증금 1,900,000,000원, 추가로 1990. 4. 30.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계 2,400,000,000원에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각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아 이 건 건물의 공사비 2,071,864,956원을 지급하고 이 건 건물의 준공일(1990. 10. 24.)이후인 같은 해 10월 하순(일자불상)경부터 위 임차인들을 이 건 건물에 입주시킨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청구 외 인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차입금이 아니라 임대보증금의 선수금이므로 이 건 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1991, 1992년도 분간주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 제4항에서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을 재원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는 등 경제정책상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당해 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ㅇㅇ투자신탁과 ㅇㅇ생명보험으로부터 이 건 건물 신축 전에 받은 금액(3,500,000,000원)이 차입금인지 임대보증금의 선수금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ㅇㅇ투자신탁을 채권자로 하여 1989. 11. 15.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1990. 5. 10. 채권최고액 440,000,000원, 같은 해 10. 26. 채권최고액 5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ㅇㅇ생명보험을 채권자로 하여 1990. 1. 5. 채권최고액 2,470,000,000원, 같은 해 11. 3.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근저당권의 설정은 청구인이 ㅇㅇ투자신탁과 ㅇㅇ생명보험으로부터 미리받은 임대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달리 위 금액을 차입금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ㅇㅇ투자신탁의 지급품의서 및 1991, 1992년도 대차대조표의 기재, ㅇㅇ생명보험의 내부품의서류 및 1990, 1991년도 대차대조표의 기재에 의하여 위 금액이 위 일자에 임대보증금으로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임대인인 청구인이 경영하는 ○○ 빌딩의 1991년도 대차대조표에도 위 금액이 차입금이 아닌 예수보증금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위 금액은 임대보증금의 선수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1992. 10. 1. 청구 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 공단에 이 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시에 ㅇㅇ투자신탁과 ㅇㅇ생명보험의 임대기간을 1년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3,500,000,000원에 대한 1992. 10. 1. 이후의 간주임대료를 총 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건물 신축 전에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지출한 공사비를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다만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시 이 건 임대건물 양도일인 1992. 10. 1. 이후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