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조사결정 후 총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임
서면조사결정 후 총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임
처분청은 1993.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1 및 1992연도 종합소득세 4,139,717원 및 13,466,560원을 4,060,560원 및 5,236,410원으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및 1992연도 종합소득세를 128,165원 및 266,778원으로 서면신고한 데 대하여 1991연도분은 232,730원으로 1992연도분은 신고내용대로 서면조사 결정하였으나 1993. 10. 13.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위 2개연도의 수입금액 15,402,000원 및 37,316,550원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4,139,717원 및 13,466,560원을 1993. 10. 16. 각각 추가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1993. 10.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1991 및 1992연도 종합소득세 4,139,717원 및 13,466,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0. 11. 6. 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치과의료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1 및 1992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정부가 정한 업종별 기준율이상 각각 서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신고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청구인이 부동산 투기나 탈세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위 2개연도의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결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과세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며, 또한 이 건 실지조사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사실만을 조사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1991연도 15,402,000원, 1992연도 37,316,550원)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1991연도 14,210,000원, 1992연도 31,098,000원)는 산입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서면조사결정 후 총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총수입금액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산입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1991 및 1992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위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서 1991 및 1992연도의 수입금액 34,656,570원 및 31,235,25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2,848,107원 및 4,602,624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액을 128,165원 및 266,778원으로 1992.5.31 및 1993. 5.31. 서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1연도분은 청구인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등 1,403,767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4,251,874원 및 232,7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고, 1992연도분은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으나, 1993. 10. 13.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ㅇ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실지조사한 결과 1991연도에 15,402,000원 및 1992연도에 37,316,550원의 수입금액누락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첫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9조 제1항에서 종합소득세 서면조사결정대상자인 경우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때에는 서면조사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 실지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더라도 납세자가 당초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ㅇ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1 및 1992연도 보철수입(기공료대응수입)금액 등 15,402,000원 및 37,316,55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옴에 따라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위 실지조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과세권의 남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두번재 다툼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1 및 1992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수입누락금액 15,402,000원 및 37,316,550원만을 각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에 대응하는 비용 14,210,000(기공료: 5,230,000원, 재료비: 3,800,000원, 임차료: 3,600,000원, 수선비등: 1,580,000원) 및 31,098,000원 (기공료: 12,583,000원, 재료비: 6,340,000원, 임차료: 3,600,000원, 실내장치비: 8,575,000원)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위 보철수입금액의 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였으므로 그 대응경비인기공료의 지급사실이 청구 외 ㅇㅇㅇ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1991 및 1992연도에 5,213,670원 및 12,580,000원으로 확인됨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또한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1991 및 1992연도 중 마취제 등 재료비 구입대금 3,774,000원 및 6,3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동인이 발행한 세금계산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서면신고시 8,327,400원 및 297,120원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를 1991연도에는 4,553,400원을 과다계상한 반면, 1992연도에는 6,042,880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의 당초처분도 잘못이라 하겠다. 나머지 기공료(1991연도 16,330원, 1992연도 3,000원) 및 재료비(1991연도 26,000원)는 이의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고, 또한 임차료 (1991연도 및 1992연도 각 3,600,000원)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전세계약서는 청구인 사업장(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의 전세계약이 아니며, 수선비(1991연도 1,580,000원, 1992연도 8,575,000원)의 경우도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총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나 이 건 1991 및 1992연도의 수입금액 15,402,000원 및 37,316,55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그 대응경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1991연도 기공료지급액 5,213,670원에서 재료비 과다계상액 4,553,400원을 공제한 660,270원과 1992연도 기공료지급액 12,580,000원 및 재료비 과소계상액 6,042,880원 계 18,622,88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고, 나머지 임차료, 수선비, 재료비 등은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