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관세법

원자로용 안전밸브와 원자로용 제어봉 작동기구를 관세 부과대상 세 번인 제8481호와 제8501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4-0176 선고일 1994.10.18

원자로용 안전밸브와 원자로용 제어봉 작동기구가 보세건설장관리요령 제10조에 의한 분할수입신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수입물품의 경우와 같이 원자로의 부분품이 분리하여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아 관세 부과대상 세 번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함

주문

처분청은 1993. 6.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관세 65,443,370원 및 96,087,30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원자로용 안전밸브 6대와 원자로용 제어봉 작동기구 37대(이하 "이 건 밸브와 전동기"라 한다)를 관세율표상 무세의 세 번인 제8401.40호 및 제8401.10호로 1992. 10. 30. 및 1993. 3. 26. 각각 수입신고한 데 대하여 1992. 11. 5. 및 1993. 3. 26. 각각 신고내용대로 무관세대상으로 수입면허를 하였으나 재검토결과 이 건 밸브와 전동기는 "원자로"의 부분품을 수입신고시에(원자로와) 분리하여 신고된 경우로 보아 관세율표 제16부 제2 가목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이 11%인 세 번 제8481호(밸브)와 9%인 세 번 제8501호(전동기)로 각각 재분류하고 1993.6. 18. 관세(가산세 포함) 65,443,370원(미납부가산세 5,949,390원 포함) 및 96,087,300원(미납부 가산세 3,139,430원 포함)을 각각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6.18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관세 65,443,370원 및 96,087,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밸브와 전동기는 HS관세율해설 제16부 제84류 제8401호의 (1)원자로 (B)목에 설시된 원자로의 "기계적 구조물"인 밸브와 제어봉작동기구에 해당되므로 모두 관세율표상 무세의 세 번인 제8401.10호(원자로)로 분류하여야 하고, 설령 위 벨브와 전동기가(원자로와) 분리되어 수입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건설을 위한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원자로의 부분품"이며, 원자로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무세의 세 번인 제8401.4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밸브와 전동기를 관세부과대상세번인 제8481호와 제8501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의 이 건 밸브와 전동기에 대한 수입신고경위와 처분청의 관세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소건설을 위한 보세건설장 설영특허(기간:1989. 8. 11. - 1996. 12. 31. 장소: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를 받아 이 건 밸브와 전동기를 위 보세건설장(원자력발전소 건설장소)에 반입한 후 1992.10.30 및 1993. 3.26 "원자로용"부분품인 안전밸브제어봉작동기구로 분류하고 관세율표상 무세의 세 번인 제8401.40호 및 제8401.10호로 수입신고하여 1992.11.5 및 1993. 4. 1. 각각 신고 내용대로 무관세 수입면허를 받았다.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밸브와 전동기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것은 사실이나 보세건설장관리요령 제10조에 의한 분할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입물품의 경우와 같이 미조립된 상태의 부분품을 나누어 수입신고하였으므로원자로의 부분품이 분리하여 수입 신고된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 및 HS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Ⅱ)부분품(부의주2) 제(4)호 및 제(8)호에 따라 관세율 11%인 세 번 제8481호(밸브)와 9%인 세 번 제8501호(전동기)로 각각 재분류하고 1993. 6.18 이 건 관세를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78조 제1항, 제110조 내지 제113조에서 보세건설장을 설영특허하고, 이에 대한 운용내용을 규정한 것은 발전소, 석유화학공장과 같은 대규모의 산업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미조립상태의 기계류 등을 개별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 미조립된 기계류나 부분품을 사용할 때마다 개별적인 수입면허를 받아 사용하는 대신 수입신고만 하고 사용하도록 한 후 공장 또는 시설물 등이 완성되거나 과세단위가 되는 부분품이 되면 동 완성된 시설 등에 해당하는 세율(세번)을 적용하여 수입면허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별수입면허에 따른 업무의 번잡을 피하고 완성된 시설이나 조립 완료된 부분품을 도입할 때와 비교하여 관세부과과정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이고, 청구인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동 발전소건설부지를 보세건설장으로 설영특허를 받았고, 이 건 밸브와 전동기는 원자로에만 전속적으로 사용되는 원자로의 미조립된 부분품(이 건 밸브는 가압기의 구성품이고, 전동기는 제어봉 조작기구의 구성품임.)으로서 처분청의 반입허가를 받아 위 원자력발전소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었으며, 수입면장에도 원자력발전소(영광원자력 3, 4호기)의 원자로 건설용부분품(미조립)임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면, 이 건 밸브와 전동기가 위 보세건설장관리요령 제10조에 의한 분할수입신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수입물품의 경우 같이 원자로의 부분품이 분리하여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아 관세 부과대상 세 번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밸브와 전동기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